업무참고자료69 Q& A 묵시적 갱신 후의 해지통고 2년기한으로2007.3.20. 입주하여계속거주한임차인이2010.2.15. 나가려고할때, '보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인은해지통지를받고'3월'이지난2010.5.15. 보증금을반환할의무가있다. [이유] 임대차계약은 2009.3.2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갱신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나,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해야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민법상의묵시적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계약은 위 법 시행 후에도 '묵시적 갱신' 이되는지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전에약정한임대차기간이만료한후, 상당한기간내에이의(異 議)를하지않으면'묵시적으로갱신' 된다. [이유] 민법의 규정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2.11.1. 시행 된 후에도 적용되 기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639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 계약갱신과최장기간 2002.10.15. 임대차기간5년으로임차한상가건물이2005.9.20. 주인이바뀐경우, 임차인 은 주인이 바뀐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010.9.9.까지 임차할 수 있는지 여부 처음 임차한 2002.10.15.부터 기산하여 2007.10.14.까지 임차할 수 있다. [이유] 5년의 '기산일'은 ①'주인이 바뀐' 2005.9.20.이 아니고, ②'최초로 갱신된' 2007.10.15.도 아니며, ③「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전이라도 영업을 위해 '최초로 계약한' 2002.10.15.이기 때문이다. 전체 임 대차기간 중 실제 임차인(사업자)과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 도 전체 임대차기간의 실제 임차인이 동일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본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2항, 부칙 제2항,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 74320 판결, 2006. 7. 13. 선고 2006다 22272 판결 갱신거절의통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계약체결 후 5년 안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가 없는 한 임대인은 5년 안에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유] 임대인은 ①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5년 안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못하지만, ②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없으면, 5년 안 에도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요구가 있었다고 보는 '사실인 관습'이 있다는 해석은 아직 없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A Q A Q A Q A Q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