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특별인터뷰 7 ▶ 반갑습니다. 법무사도 아닌 현직 로스쿨 교수님 께서『법무사제도론』을 집필하신 동기가 궁금합니 다. 더불어 저서의 구성과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간 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02년 일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법 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일본의 사법개혁 내 용을 정리해 본국에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 정에서 일본의 사법서사제도의 개선책에 관한 자료 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외국의 관련 입법 자 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집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개혁을 이루어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사상 규모가 작은 민사소액 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사건처리 절차를 위 해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 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민사 분쟁사건의 대다수를 점하는 소액사건에서 본인소송의 한계를 극복하면 서 당사자주의 원칙을 보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도양단식 의 소송적인 해결방식 이외의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 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법무사제도론』을 집필하면서 그 근 거 자료로 일본의 사법서사제도와 더불어 그와 유사 한 영국과 캐나다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책 의 구성은 우리나라 소액사건처리 절차의 현황과 문 제점은 무엇이고, 로스쿨의 시행을 계기로 변호사제 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법무사제도의 새로운 역 할론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해결 책으로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엮었습니다. ▶ 일본의 소액소송제도의 실례에 대해 잘 들었는 데, 우리나라「소액사건심판법」의 경우는 운영상 문 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법원행정처의 통계를 보면, 2008년 한해 소송가액 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총 건수는 약 94만 건에 이르고, 이것이 제1심 민사 분쟁사건 중 가장 많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 비중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 나 경기침체와 서민금융 사정이 어려운 탓에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액사건의 절차 특례를 구성하고 있 는「소액사건심판법」이지만, 소액사건만을 전문적 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다보니 법관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상태이고, 변호사마저 소액사 건에 대한 변호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 법률가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 서 접근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 다. 비록 소액사건이라도 돈이 없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길 사건에서 패배한다면 사법정의가 살 아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선진사례로 평가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홍 콩의 변호사제도와 인접전문자격사의 실태를 벤치마 킹해 시사점을 밝혀주셨는데, 일부 국가는 자료 수집 을 위해 직접 시찰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각 나라가 갖는 이원적 법률서비스의 제도적 특 징과 시사점, 우리와 같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 일본 주재 법무협력관 근무, 일본 사법제도 개혁에 영감 얻어 일본·영국·캐나다 등 선진국, 소액소송의 '변호사 독점구조'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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