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최근 징계사례 72 法務士 2011년 6월호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업무정지 3월 수임사건방치하여처리지연, 사건부기재누락, 영수증부본미보관 법무사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①징계대상자는 진정인 권 로부터 소장 작성 및 그 제출에 대한 행위를 위 임받은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하는 등 업무처리를 지연하였고, ②위임받은 사건의 사건부 기재를 누락하 였으며, ③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교부한 영수증의 부본을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되는 바, 이는 법무사법 제22조 제1항, 법무사규칙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5항에 각 위반되는 행위임. [ 지방법원 2010.8.17.자 징계처분] 법무사사무소이중개소, 법무사등록증대여, 무승인사무원채용 징계대상자는 법무사 사무소 이중 개소, 법무사 등록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의 사무소 이외 에도 사무소를 두고 무승인, 무자격 사무장 으로부터 2007.6.20.부터 2010.3.2.까지 55차례에 걸쳐 합계 38,998,000원 을 송금 받음으로써, 법무사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제23조 제5항, 제24조를 각 위반하였으 며,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5호(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 해당함. [서울 지방법원 2010.8.30.자 징계처분] 사건부기재누락및부실기재, 영수증부본미보관, 수임사건미처리, 사무원에대한감독소홀, 사무원채용승인취소신청불이행 ①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 는데 이를 누락하였고, ②사건부에는 처리한 총 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 월말에 월계와 누계를 기재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③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는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편철해야 하나 이를 편철하지도 않고 3년간 보관하지도 않았으며, ④위임받은 사건을 2년 넘게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⑤이로 인해 사무원이 공문서위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위와 같이 사무원 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법무사는 사무원의 범죄행위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지방법무사회에 사무원 채용 취소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도 소홀히 하였음. [ 지방법원 2010.9.15.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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