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최근 징계사례 73 과태료 200만 원 업무정지 4월 사건부기재누락, 영수증부본미보관, 미신고직인사용, 위임인본인확인소홀, 사무원에대한감독소홀 ①법무사는 사건부를 갖추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고, ②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 을 편철해야 하나 이를 편철하지 않았으며, ③협회 회칙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해 야 함에도 신고 되지 않은 직인을 사용하여 법무사규칙 제29조(직인)를 위반하였고, ④법무사가 사건을 위임 받으면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며, ⑤사무원 이 의뢰인의 위임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사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법무사법 제23조 제3항(사무원의 감독의무), 제25조(위임인의 확인), 제22조(사건부 및 기명날인) 및 법무 사규칙 제34조(영수증), 제33조(서류의 작성)를 위반하였음. [법원 2010.9.15.자 징계처분] 무승인사무원채용, 부당한방법으로사건유치 ①법무사는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고,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무승인 사무원을 고용하여 2009.3.경부터 2010.6.21. 현재까지 약 15개월간 법무사업무를 보조하게 하였고, ②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사무원을 고용하면서 별도의 급여 없이 사무원 개개인의 사건 유치에 따 라 금원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음. [서울 지방법원 2010.9.17.자 징계처분] 보수표미게시, 미등록업무장소사용, 사무원총수초과, 무승인사무원채용, 자격결격자를사무원으로채용 ①징계대상자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에 게시해야 함에도 게시하지 않아 법무사규칙 제30 조를 위반하였고, ②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를 업무장소로 사용함으로써 법무사법 제14조 제3항 및 동 규 칙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③사무원의 총수를 초과하여 7인을 고용하고, 무승인 사무원 5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 특히 무승인 사무원 김 는 2008.9.18. 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에도 법무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음. [서울 지방법원 2010.9.17.자 징계처분] 업무정지 1년 <정리>김효석 본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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