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8 法務士 2011년 6월호 대리를허용하는나라들에대해소개를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법무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과 캐나 다의 paralegal 제도나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가 있 습니다. 영국의 paralegal은 솔리스터의 사무실에 고용되어 각종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이지만, 이들 중에서 ILEX(Institute of Legal Executive, paralegal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 정한 기간의 경험을 갖추면 'legal executive'로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lawyer'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legal executive는 영업적 형태로 법정의 송무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 적 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인 온타리오 주에서는 2007년 5월1일 발효된「Access to Justice Act 2006」 의 개정으로 paralegal에 대해 미국과 같이 'lawyer' 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legal executive'와 같 이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 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aralegal들 이 법정에 진출하기 시작한 1980년부터 변호사업계와 의영역다툼이끊이지않고있고, 역사도짧아명확한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 고있다는점에서는좋은평가를받고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보다 조금 앞선 2003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서사에게 법무성 주관의 시험에 합격 하고 일정한 연수기간을 수료하면 인정사법서사로서 간이재판소 사물관할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권이 부 여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 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법서비스 품질조사에 서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홍콩도 영 국의 legal executive제도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국과 연계하여 홍콩 중문(中文)대학에 paralegal의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한 상태이 고, 조만간 영국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 선진국들이 차츰 변호사 이외의 법 률가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 써법률소비자들에게폭넓게선택권을부여하고, 저렴 한 소송비용으로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 고있다는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습 니다. ▶ 현재,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의 독점 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 사는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변호 사는 서울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층이 많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법무사제도론』에서 이러 한 독점적 구조를 "고가의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다 닐 것이 아니라면 걸어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 를 것이 없는 것"이라는 미국변호사협회 저널 기고 문을 인용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로스쿨을 통한 변호 사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도 변호사만의 독점 구조 가 복수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쟁 구도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 비율과 고비용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 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정은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민사소액분쟁사건에서만큼은 '사법의 접 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 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여전히 높고, 비변호사의 법 률서비스 시장 진입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도 무료변론이나 법률구조에 참여하는 변 호사의 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저소득층이나 중 산층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가 상당수 방치되고 있다 는 것이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의 자체 진단입니다. 사실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ABA에서 오히려 독점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테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독자적인 형태로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LDA (Legal Document Assist, 우리의 현 법무사와 유 사한 제도)의 도움을 받아 서민들이 간편하게 소송 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각 변호사 단체는 이들의 권한확대를 여전히 반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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