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6월호
2, 30년 후 법률시장 규모 감안해 '법무사 역할' 그려봐야 특별인터뷰 9 ▶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슷한 실정이군요. 일 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이원적 법률서비스제도로서 사법서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서사회연 합회와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전문자격사로서긍정적 역할과 바람직한 제도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인학술교류를시행해오고있습니다. 사법서사 에게간이재판소의소송대리를허용하고, 시행이후성 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이원적 법률서 비스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보는데, 참고할점들에대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사법개혁 의 일환으로 140만 엔 이하의 간이재판소 사물관할 범위 내에서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 로도 2004년 이후 소액사건 접수 총 건수가 2003년에 비해 시행 5년 만인 2008년도에는 약 70% 가량 큰 폭 으로 증가하였고, 본인소송비율은 21% 감소하였다 고 합니다. 특히 재판 외 화해건수가 50배 이상 급격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법서 사에 대한 기능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 고, 그만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법률구조에 기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취득 하기 위해 나름대로 연수과정 등 다방면의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법조의 새로운 선발,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제도 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로스쿨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국 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시장의 다양 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변호사제도와 의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설정하고, 20년, 30년 후의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규모와 수요를 감안하면서 법 무사의 현재 역할을 자리매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 입법 추진이 '전문자 격사 선진화 방안'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전문변호 사를 선택할 것인가, ②일상 송무변호사를 선택할 것 인가, 소액사건의경우에는③법무사로하여금소송대 리하게 할 것인가, ④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서류의 작성 등 지원 사무만을 도움 받을 것인가 라는다양한선택의여지를남겨놓고최종적인선택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제 도개선이 종래 '사법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 으나 그것보다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자신의책임하에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규 제완화와 자기책임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조 전문자격 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영국의 paralegal은 각종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이지만, 이들 중에서 ILEX(Institute of Legal Executive, paralegal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갖추면 'legal executive'로 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lawyer'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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