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 ) 2 0 1 1 년 6 월 호 통 권 5 2 8 호 www.kjaa.or.kr 6June 2011 특집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특별인터뷰■『법무사제도론』출간한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논단■ 전자소송 관련법령의 실무적 이해
봄 엄 행 렬 법무사(인천) 안간힘끝에 겨우보낸 황소고집시린겨울 겨우내 메마른 나뭇가지 빼꼼움을트더니 어느새 마알간 활짝 웃음 그밑에한자리한 노오란들국화 밤새 소복히 내린 이슬 핥고 산기슭졸졸 냇물은 바위 잠 깨우는데 곁다리 종다리 한껏 목청 돋운다 저문저녁 구름은하늘님생각해 잠자리살피고 생동하는만상의기쁨 동참코자안개비불러 소올솔 대지도 가슴도 촉촉이 적신다 온듯싶더니금세가려는봄 부처님탄신일맞아 다시 또 소롯이 나리는 이 비는 누구의눈물일까 누구의찬사일까 아님..............
권두시론 4 김영래 선진한국을위한청렴사회의과제 특별인터뷰 6 조형근 『법무사제도론』출간한노명선성균관대로스쿨교수 특집 12 전계원 개정「상법」의주요내용해설 기획번역 18 이와타 카즈토시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Ⅲ) - 소액소송대리인 편 실무 포커스 28 배상혁 법무사의전자소송절차이용시문제점과개선방안 논단 36 함윤식 전자소송관련법령의실무적이해 법무동향 56 정창휴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의내용과해설 수상 58 박형락 나와6.25전쟁 생활법률상담62 강석근 주택임대차·민사분야 Q&A 64 황정수 민사·주택임대차분야 업무참고자료 66 정상태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8) 마음을여는시 2 엄행렬 봄 공고 17 (가칭)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창립총회개최공고 최근징계사례 72 (정리)김효석 등록공고 74 신규등록 76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78 발행인신학용●편집인최인수●편집주간송태호●편집위원김인숙 김효석 이남철 이상진 조능래 조형근 진영환최진태●편집간사임정와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2011년 5월25일 통권제528호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7일 강남라00102호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전화02)511-1906~9 팩스02)546-4362 홈페이지 www.kjaa.or.kr 비매품 목차 6June 2011
김 영 래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 선진한국을위한 청렴사회의과제 권두시론 4 法務士2011년 6 월호 선진사회, 경제성장 외 '투명성과 청렴성'이 주요지표 한국 사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25 한국전쟁 등 끊임없는 역경을 헤치면서 성장, 발전하였다. 제 2차 대전 이후 지구상에는 무려 100여개 이상의 국가들이 독립, 신생국가의 건설을 비롯하여 민주정치 발전과 경 제성장을 추구하였다. 이들 국가 중 일부 국가들은 민주정치의 발전은 그런대로 이룩했으나, 아직도 이들 신생국 가들은 서구 선진국가들로부터 일정액의 원조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 2009 년 11월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해외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바뀌게 되 었다. 더구나 한국은 6.25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폐허 위에서 산업화를 통한 한강의 기적을 이 룩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 여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가 점차 공고화되고 있다. 이런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하에 지난 해 한국은 G20정상회 의, 수출 4,664억 달러와 무역 흑자 412억 달러의 달성을 통한 세계 수출 7위로의 부상 등과 같은 비약적 성장을 통 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를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선진화된 사회라고 부르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 선진화된 사회는 외적인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내적인 의식구조와 생활 양식 자체가 선진국 수준에 걸맞게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사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선진사회 지표 측정에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투명하지 못한 행태를 나 타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사건을 무수히 경험했다. 지난해에도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수 명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재산형성 과정을 비롯한 각종 의혹 사건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또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청목회로부터 로비 의혹이 있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 공직을 그만두는 사례가 빈발했다. 최근에는 지방법원 수석부 장판사가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문제로 인사 조치를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으니 연일 발생하는 각종 공직자 들의 비리를 보노라면 민초들이 피땀 흘려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권두시론5 총체적 부패공화국? 우리나라 '공직 자 부패' 후진국 수준 최근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불법대출, 특혜 예금 인출과 관련하여 은행간부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투명하지 못한 잘못된 행태, 불법과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찰 고위인사가 스폰서 검사라는 불명예로 스스 로 조사 대상이 되고, 존경받아야 할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에서 일정액을 뇌물로 받아 조 사대상이 되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 치안을 담 당하는 경찰의 전직 최고층이 소위 '함바집' 뇌물수수 혐 의로 전국이 떠들썩했는가 하면, 깨끗한 공직사회 기강을 담당할 감사원장 후보자도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른 고소 득을 올려 국회청문회는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사례 등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계속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아직도 후진 국 수준이다. 지난 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발표에 의하면 2010년 국가별 부패인식지 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8개국 중 39위를 기 록하고 있으며,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는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라고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체적 부패공화국을 지칭하는 소위‘ROTC 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국가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또 다른‘ROTC 공화국’(Republic Of Total Crisis)이라는 불명예까지 감수해야 될지 모른다. 국가안보의 큰 역할을 하는 50년 전통에 빛나는 학훈 사관(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총체적 부정부패를 상징하는 불명 예스러운‘총체적 부패공화국'의‘ROTC 공화국’은 조속히 탈피해야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 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청렴을 통한 투명신뢰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선진사회는 경제지표와 같은 양적인 성장보다 우리의 삶을 에워 싸고 있는 각종 생활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 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을 비롯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청렴성은 투명신뢰사회 실현의 기본 이다. 이는 또한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선진화된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공직자의 청렴과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다산은 '공직자는 법으로 금지한 것과 형법에 실린 것은 매우 두려워해야 하며, 특히 자기의 몸을 단속,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으로 부터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목민심서』에 썼던 말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청렴 한 몸가짐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들 모두가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공직자와 정부를 불신하고 있으며, 이는 투명신뢰사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장과 같은 양적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각종 생활환경과 행동 양식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것이다.
6 法務士2011년 6 월호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 로스쿨의빠른정착위해서도필요해” 『법무사 제도론』출간한, 성균관대 로스쿨노명선교수 현직 로스쿨 교수가 집필한 법무사제도 연구서,『법무사제도론』이 화제다. 이 책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추진 중인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 전문자격사 통폐합 논의, 기획재정부 주도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등 법 무사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 외국의 현황 사례와 로스쿨까지 포함하는 법률서비스 전반을 통찰하는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름대로의 학문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는 처음 시 도된 '본격 법무사제도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5월19일, 저자인 노명선 교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집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특별인터뷰 인터뷰 조형근 본지 편집위원, 정리 편집부 ▶4·6배판 / 400p / ₩20,000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주요목차 1. 서론 2.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논의배경 3. 외국의 입법례 4. 우리나라의 소액사건 처리절차와 개선방향 5. 법무사제도의 현황과 통합논의 6. 입법개선-소송대리권 부여 방안 7. 결론 ▶저자약력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검찰청, 서울동부검찰청 부장 검사 -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사법시험 제2차,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 (현)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저서『) 형사소송법사례연구』(성균관대출판부) 『형사소송법』(성균관대 출판부) 『판례연구 형사소송법』(고시계)
특별인터뷰7 ▶ 반갑습니다. 법무사도 아닌 현직 로스쿨 교수님 께서『법무사제도론』을 집필하신 동기가 궁금합니 다. 더불어 저서의 구성과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간 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002년 일본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법 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일본의 사법개혁 내 용을 정리해 본국에 보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과 정에서 일본의 사법서사제도의 개선책에 관한 자료 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외국의 관련 입법 자 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 었고, 집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개혁을 이루어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민사상 규모가 작은 민사소액 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사건처리 절차를 위 해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습 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민사 분쟁사건의 대다수를 점하는 소액사건에서 본인소송의 한계를 극복하면 서 당사자주의 원칙을 보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일도양단식 의 소송적인 해결방식 이외의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 결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법무사제도론』을 집필하면서 그 근 거 자료로 일본의 사법서사제도와 더불어 그와 유사 한 영국과 캐나다의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책 의 구성은 우리나라 소액사건처리 절차의 현황과 문 제점은 무엇이고, 로스쿨의 시행을 계기로 변호사제 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과 법무사제도의 새로운 역 할론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해결 책으로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엮었습니다. ▶ 일본의 소액소송제도의 실례에 대해 잘 들었는 데, 우리나라「소액사건심판법」의 경우는 운영상 문 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법원행정처의 통계를 보면, 2008년 한해 소송가액 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총 건수는 약 94만 건에 이르고, 이것이 제1심 민사 분쟁사건중가장많은, 약75%를차지하고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 비중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 나 경기침체와 서민금융 사정이 어려운 탓에 여전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액사건의 절차 특례를 구성하고 있 는「소액사건심판법」이지만, 소액사건만을 전문적 으로 다루는 법원이 없다보니 법관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상태이고, 변호사마저 소액사 건에 대한 변호 기피현상을 보이고 있어 법률가의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가까운 거리에 서 접근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 다. 비록 소액사건이라도 돈이 없어 법률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길 사건에서 패배한다면 사법정의가 살 아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선진사례로 평가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홍 콩의 변호사제도와 인접전문자격사의 실태를 벤치마 킹해 시사점을 밝혀주셨는데, 일부 국가는 자료 수집 을 위해 직접 시찰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 각 나라가 갖는 이원적 법률서비스의 제도적 특 징과 시사점, 우리와 같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 일본 주재 법무협력관 근무, 일본 사법제도 개혁에 영감 얻어 일본·영국·캐나다 등 선진국, 소액소송의 '변호사 독점구조' 철폐
8 法務士2011년 6 월호 대리를 허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법무사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과 캐나 다의 paralegal 제도나 일본의 사법서사 제도가 있 습니다. 영국의 paralegal은 솔리스터의 사무실에 고용되어 각종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이지만, 이들 중에서 ILEX(Institute of Legal Executive, paralegal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 정한 기간의 경험을 갖추면 'legal executive'로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lawyer'로 활동할 수 있도 록 하고 있습니다. legal executive는 영업적 형태로 법정의 송무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 적 평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 가장 큰 주인 온타리오 주에서는 2007년 5월1일 발효된「Access to Justice Act 2006」 의 개정으로 paralegal에 대해 미국과 같이 'lawyer' 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영국의 'legal executive'와 같 이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액사 건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aralegal들 이 법정에 진출하기 시작한 1980년부터 변호사업계와 의 영역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역사도 짧아 명확한 평가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면서 국민의 선택 폭을 넓히 고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보다 조금 앞선 2003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서사에게 법무성 주관의 시험에 합격 하고 일정한 연수기간을 수료하면 인정사법서사로서 간이재판소 사물관할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권이 부 여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빠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 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법서비스 품질조사에 서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홍콩도 영 국의 legal executive제도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국과 연계하여 홍콩 중문(中文)대학에 paralegal의 양성을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한 상태이 고, 조만간 영국의 예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 선진국들이 차츰 변호사 이외의 법 률가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 써 법률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저렴 한 소송비용으로 사법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 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 니다. ▶ 현재, 소송대리권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의 독점 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 사는 전국 각지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에 비해 변호 사는 서울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외층이 많다는 것 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법무사제도론』에서 이러 한 독점적 구조를 "고가의 캐딜락 승용차를 타고 다 닐 것이 아니라면 걸어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 를 것이 없는 것"이라는 미국변호사협회 저널 기고 문을 인용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로스쿨을 통한 변호 사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도 변호사만의 독점 구조 가 복수적 법률서비스 제공의 경쟁 구도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 비율과 고비용 체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 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사정은 어떤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은 민사소액분쟁사건에서만큼은 '사법의 접 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 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여전히 높고, 비변호사의 법 률서비스 시장 진입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도 무료변론이나 법률구조에 참여하는 변 호사의 수는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저소득층이나 중 산층이 겪고 있는 법률문제가 상당수 방치되고 있다 는 것이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의 자체 진단입니다. 사실 문제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ABA에서 오히려 독점을 통해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테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독자적인 형태로 법률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LDA (Legal Document Assist, 우리의 현 법무사와 유 사한 제도)의 도움을 받아 서민들이 간편하게 소송 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 각 변호사 단체는 이들의 권한확대를 여전히 반 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30년 후 법률시장 규모 감안해 '법무사 역할' 그려봐야 특별인터뷰9 ▶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슷한 실정이군요. 일 본은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이원적 법률서비스제도로서 사법서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서사회연 합회와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전문자격사로서긍정적 역할과 바람직한 제도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법서사 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시행 이후 성 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받는 일본의 이원적 법률서 비스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보는데, 참고할 점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사법개혁 의 일환으로 140만 엔 이하의 간이재판소 사물관할 범위 내에서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 로도 2004년 이후 소액사건 접수 총 건수가 2003년에 비해 시행 5년 만인 2008년도에는 약 70% 가량 큰 폭 으로 증가하였고, 본인소송비율은 21% 감소하였다 고 합니다. 특히 재판 외 화해건수가 50배 이상 급격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법서 사에 대한 기능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사법 에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 고, 그만큼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법률구조에 기여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취득 하기 위해 나름대로 연수과정 등 다방면의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언이나 충고 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의 소송대리권 문제는 법조의 새로운 선발,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제도 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로스쿨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국 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률시장의 다양 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변호사제도와 의 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설정하고, 20년, 30년 후의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규모와 수요를 감안하면서 법 무사의 현재 역할을 자리매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사의 소액사건소송대리 입법 추진이 '전문자 격사 선진화 방안'과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논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①전문변호 사를 선택할 것인가, ②일상 송무변호사를 선택할 것 인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③법무사로 하여금 소송대 리하게 할 것인가, ④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송서류의 작성 등 지원 사무만을 도움 받을 것인가 라는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남겨놓고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야 합니다. 이런 제 도개선이 종래 '사법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 으나 그것보다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민 자신의 책임 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 제완화와 자기책임원칙을 전제로 하는 법조 전문자격 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paralegal은 각종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이지만, 이들 중에서 ILEX(Institute of Legal Executive, paralegal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기간의 경험을 갖추면 'legal executive'로 서 소액사건심판 절차에서 'lawyer'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
10 法務士2011년 6 월호 ▶ 법무사의 새로운 역할론으로 로스쿨제도와 연계 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2008년 3월 로스쿨제도의 시작을 계기로 향후 대 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 시대에 대비해서 법무사가 가질 새로운 역할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법무사를 포 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의 진출을 장려하고, 특히 변호 사시험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법무사시험에 적극 응 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인재활용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로스쿨 내에 단기 과정(주말, 야간반 등)의 변호사 특별연수과정을 만들어 이를 수료한 법 무사들에게 변호사시험(일본의 시행 - 일부 시험 면 제 등 검토)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변호사제도로의 통합을 이루고, 향후 변호사 전문양 성과정을 두어 전문변호사의 양성기관으로 로스쿨 제 도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제도의 안 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로스쿨제도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서도 법무사에게 정책적으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로스쿨 제도와의 연계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서에서 변호사 전속의 소송대리가 갖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단 기적으로 법무사가 건전한 경쟁체제로 도약해 존속 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점진적으로 변호사 제도에 통합되는 3단계 통합방안을 제시하셨습니 다. 그 선택은 국민을 위해, 국민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3단계 점진적 통합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향후 변호사제도로 단일화 하기 위한 점진적 통합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법무사 중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2단계에서 로스쿨 내에 1~2년의 단기간 특수과정을 두어 동 과정을 이 수한 자에게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 다음, 3단계에서는 법무사시험의 선발인원을 조정해 가면서 점차 법무사시험제도를 정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무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①기존 의 법무사 업무에 충실하거나, ②소정의 과정을 거쳐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③법 학전문대학원의 단기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법무사 제도를 흡수하다보면 변호사의 숫자 가 당분간 급증하겠지만 변호사 1인당 인구의 숫자는 어느 선진국보다 여전히 많은 편에 속하고, 법률시장 도 어느 정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로스쿨 시대, 법무사제도와 쌍방 연계한 '통합안' 필요해 본인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은 여전히 강조돼야 ▶ 지난 114년간 법무사의 사회적 기여도, 법률문화 창달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법무사제도의 현대적 의 미 등에 대해 짚어주시고, 앞의 얘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국 이후 변호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나마 규모가 큰 사건에 우선하다 보니 서민과 중산 층에 대한 법률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본인소송이 주종을 이루고, 본인소송은 결 국 법원의 후견적 임무에 맡겨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 또한 한정된 자원만으로
특별인터뷰11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서 출발한 법무사제도는 그 동안 이 분야에서의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일정 부분 메워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소송은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소송형태보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①자기의 법적 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 을 하고 있고, ②실체법과 소송법에 대한 자기연수에 도 도움이 되고, ③사법의 민주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업무의 독자성은 법무사제도의 탄생 배경 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본인소송의 지원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본인소송의 지원활동을 통해 법 무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더 가까운 법률가로서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대리권이 부여되더라도 이 러한 본인소송에 대한 법률적 지원업무는 계속 강조 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법무사의 소 액소송대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협회의 회원이 고, 장래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의 교수로서 법무 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논의에 찬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자가 변 호사에게 법률서비스의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하면 서도 법무사제도를 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 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소액이라도 이길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서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한 이후 국 민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는 일 본의 민사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각종 사법통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소액사건에 대한 변호 사의 법률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숫자를 늘 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미국을 보아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경미한 사안은 법무사에게, 중하고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에게'라는 이원적인 법률서비스 체계 를 유지하면서 종국적으로 변호사제도로의 통합이 라는 대승적 차원으로 애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 니다.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법무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의 진출을 장려하고, 특히 변호사시험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법무사시험에 적극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도 인재활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사제도론』출판기념 세미나 서민의‘나홀로 소송’현실, 그진단과해법 ▶일시: 2011. 6. 7.(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04호 ▶주최: 신학용 국회의원(대한법무사협회장), 노명선성균관대교수 ▶주관: 대한법무사협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행사일정 식전행사 /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말(신학용 국회의원) 축사 / 저자 소개 저자 인사말 및『법무사제도론』발제 지정토론/ 폐회 “ ”
12 法務士2011년 6 월호 최근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자 산을 적절히 수용할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형 태를 취하면서도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로서, 합자조 합과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1) 합자조합(법 86의2 ~ 86의9)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 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 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정관 소정의 조합계약 효력 발생일에) 성립한다. ①설립등기 :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 설립 후 2주 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라)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유한책임회사 제도 도입, 주식회사의 주식·현물출자·배당·사채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전 계 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특집 1.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 「상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0600 호)이 지난 2011년 4월14일 공포되어, 1년이 경과한 2012년 4월15일부터 시 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 련된 규정도 적지 않아 시행 전에 상업 등기 법규도 개정될 것이지만, 법무사 업무처리에 참고가 될까 하여 그 요지 를 간략 소개한다. <필자 주>
특집13 (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바)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약정 한때에는그규정 (사)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때에는그규정 (아) 조합의 존립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 한때에는그기간또는사유 (자) 조합계약의 효력발생일 (차)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가액과이행한부분 ②변경등기등: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 등기, 조합의 해산·청산의 절차와 그 등기에 관해서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회사의 등기해태의 경우와 같이 과태료가부과된다. 2) 유한책임회사(법 287의2 ~ 287의45)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 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사원 은 그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고, 회사의 자본 금은 사원이 출자한 금액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 총 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는 정 관의 변경을 요하지만, 사원에게는 합명회사의 사원 과 같은 퇴사권이 인정된다.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 행자가 회사를 대표한다. ①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 음과같다. (가) 목적 (나) 상호 (다) 본점의 소재지 (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마) 존립기간 또는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 에는그기간또는사유 (바) 자본금의 액 (사)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 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 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 자의 주소를 제외한다. (아)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자)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 방법 (차)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 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②변경등기등: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의 등기, 유한책임회사의 본점이전·지점 설치와 그 등기 등에 관해서는 다른 종류의 회사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규정이 준용되며, 등기해태에 대한 벌칙 또한 다른 회사에 대한 규정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③조직변경: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총 회 결의로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고, 유한책임회사 또한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 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조직변경 절차에는 유한 회사의 조직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합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유한책임을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정관 소정의 조합계약 효력 발생일에) 성립한다.
14 法務士2011년 6 월호 1) 주식에 관한 사항 ①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의 최소한도 철폐(법 289)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수 는 발행예정 주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발행예정주식 총수 증 가한도의 제한규정을 삭제한 현행법과 균형을 맞 추었다. ②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 회사는정관에서정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 행할 수 있다(법 329).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 우에는 발행가액의 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 사회(주주총회에서 발행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되고, 자본금에 계상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다. 회사는 발행주 식 전부를 무액면주식, 또는 액면주식으로 발행 해야 하며, 발행주식 중 일부는 무액면주식으로, 그 나머지는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없음은 물 론이다. 회사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 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 전환에 의해 자본금을 변경할 수는 없다(법 329, 451). ③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 : 현행법은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 종류만 으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여 자금을 조 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법344의2) (나)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법 344 의3) : 현행법은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 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 이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주주에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이 러한 제한을 폐지하고 의결권이 없거나 특정 사항에 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 식 총수의 4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법 345) : 회사 는 회사가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주식 외에,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법 346) : 회사 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인 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회사가 주주의 인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의 주식을 발 행할수있게하였다. ④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도입(법 360의24 ~360의26)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 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 주를 보호함으로써, 회사의 주주관리비용의 절감 과 경영의 효율성 향상을 꾀하였다. ⑤ 주식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 허용(법 421②) 주식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하에 주식의 인수 2.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특집15 가액에 대한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 할 수 있게 하였다(현행법 344 삭제). ⑥ 주식의 전자등록(법 356의2)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의 전자등록업 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등록된 기관)의 전자등록부 에 주식을 등록하여 주식의 양도·입질 등을 할 수있게하였다. 2) 임원에 관한 사항 ① 집행임원제도의 도입(법 408의2 ~408의9) 회사는 선택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않 고, 이사회의 감독 하에 회사의 업무집행을 전담 하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2명 이상 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지만,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에는 그가 대표집행임원이 된다.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다. ②기타 개정법은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을 확대하 고(법 398),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제도를 신 설하였으며(법 397의2), 회사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의 책임을 감경하였다(법 400②). 3) 현물출자 등에 대한 검사절차의 완화(법 299, 422) ①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절차의 완화 변태설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를 요 하지않는다. (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및 재산양수의 목적 인 재산의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 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경우 (나) 현물출자의 목적물 또는 재산양수의 목적물 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 증 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정한 가격이 대통령령 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않는경우 (다)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절차의 완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를 요하 지않는다. (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 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신주의 발행기 관(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 결정한 가격이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있다. 무액면주식을발행하는 경우에는발행가액의2분의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되고, 자본금에계상되지않은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된다.
16 法務士2011년 6 월호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않는경우 (다) 변제기가 도래한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 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 각 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법정준비금제도의 개선(법 460, 461의2) 자본금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에 대 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초과액을 배당할 수 있게하였다. 5) 배당제도의 개선(법 462②, 462의4) 현행법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만 배 당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개정법은 정관에서 배당 에 관한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 고, 금전배당 외에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 현물배 당도할수있게하고있다. 6) 사채제도의 개선(법 469, 481 ~ 485) 사채의 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이익참가부사 채·교환사채·상환사채 등 다양한 형태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채도 주식과 같이 사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할 수 있 게 하고(법 470③), 사채관리회사제도를 신설하였다. 7) 자본감소절차의 간소화(법 438, 439) 회사가 결손보전(缺損補塡)을 위한 자본감소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결정하고, 채 권자보호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하였다. 8) 합병제도의 개선(법 523) 현행법은 존속회사가 합병신주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금만을 지급하는, 이 른바 '교부금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나 개정법은 이 를가능케하였다. 9)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법 542의13)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 기준의 준 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 도록 하였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 근으로 하며, 다음의 사람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①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 상근무한사람 ③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유한회사의 사원총수의 제한 규정(현행법 545)을 삭제하고, 사원의 지분양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며(법 556), 출자 1 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고(법 546),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사원총회의 결의요건도 정관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였다(법 607). 3.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고17 (가칭)사단법인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창립총회개최 2011년6월2일 (가칭)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공 고 올해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격과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며 법적보호를 기 울이는 제도입니다. (가칭)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사 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자의 자세로 조력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2011. 6. 17. (금) 15:00 ▶장소: 엘하우스 홀 (엘타워 8층, 서초구 양재동 소재) ▶행사안내: 제1부창립기념행사 제2부 본회의 (의안심의 등) ▶행사문의: 설립준비위원회 (☎ 02-511-1906~9) ▶고문: 신학용(국회의원, 대한법무사협회장), 박은수(국회의원) ▶준비위원장: 최인수(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준비위원: 청주대 백승흠, 강릉원주대 이영규, 백석대 최윤영 (이상 교수), 김영현 한국등기법학회장, 이기걸·권영하(이상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우찬호 서울북부회장, 이종복 인천회장, 배종국 부산회장,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엄덕수 (소장), 이남철·구숙경·김인숙 (이상 법제연구위원) ▶후원: 대한법무사협회, 각 지방법무사회장 - 서울중앙회(회장 임덕길), 서울동부회(회장 조태익), 서울남부회(회장 송종률), 서울북부회(회장 우찬호), 서울서부회(회장 김진규), 경기북부회(회장 신현기), 인천회(회장 이종복), 경기중앙회(회장 백성기), 강원회(회장 김대엽), 대전충남회(회장 임재현), 충북회(회장 이성준), 대구회(회장 김만출), 부산회(회장 배종국), 울산회(회장 황윤찬), 경남회(회장 최상인), 광주전남회(회장 김치주), 전라북도회(회장 김연준), 제주회(회장 박동일)
이와타 카즈토시(岩田 和壽)1) 동경간이재판소(현 요코하마 간이재판소) 판사 기획번역 소액소송대리인편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11년 4월호 중 일본에서 시행중인 소 액소송의 대리인과 관련해 법원 담당자들이 대담한 내용을 기록한 기사를 필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전재한 것이다. 지난『법무사』지 2010년 12월호와 2011년 1월호에 각각 번역 게재한 '소 송절차편'과 '화해절차편'에 이어 읽으면 향후 소액소송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편집자주> 간이재판소의 어느 날(Ⅲ) 사법서사대리인의 소액사건 수임수 증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법통계에서 전국 간이재판소 통상소송과 소액소송사건의 기제사건 중 변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수임한 사건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변 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관여한 사건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도와 2009년도의 관여사 건 수를 비교해보면 간이재판소 민사법정에 변호사 및 인정사법서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현저 히 많아졌다. 이 경향이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간이재판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통상소송 18 法務士2011년 6 월호 2003 337076 3703 12 36 4 11483 1207 14180 238 2004 347851 44340 12 4595 7 15064 8883 13561 1200 2005 356718 58892 17 8067 10 20029 16747 12760 1373 2006 386833 7381 194 1211 101 28162 28905 10850 1439 2007 461128 8855 212 1804 98 50607 58202 11587 2030 2008 537626 9940 171 2073 78 65101 73561 14311 2852 2009 622492 10356 242 1665 156 83725 108567 16625 3912 년도 기제 쌍방 일방 사건수 쌍방변 원고-변 원고-사 쌍방사 원고-변 원고-사 피고-변 피고-사 피고-사 피고-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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