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6 法務士 2011년 7월호 ▶제1호의안 : 2010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결산승인 ① 일반회계 : 예산액 2,171,000,000원 / 세입총액 2,021,421,368원 / 세출총액 1,761,298,853원 / 차인잔액 260,122,515원 ② 회관임대관리회계 : 예산액 1,262,000,000원 / 세입총액 1,209,815,406원 / 세출총액 1,069,155,930원 / 차인잔액 140,659,476원 ③ 손해배상공제회계 : 예산액 17,800,000,000원 / 세입총액 16,097,020,926원 / 세출총액 13,657,856,541원 / 차인잔액 2,439,164,385원 위 결산 보고 대로 승인되었음. ▶제2호의안 : 2011회계연도일반회계, 회관임대관리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예산(안) 승인 ① 일반회계 : 예산액 2,285,000,000원 / 세입총액 2,285,000,000원 / 세출총액 2,285,000,000원 ② 회관임대관리회계 : 예산액 1,378,000,000원 / 세입총액 1,378,000,000원 / 세출총액 1,378,000,000원 ③ 손해배상공제회계 : 예산액 18,910,000,000원 / 세입총액 18,910,000,000원 / 세출총액 18,910,000,000원 위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 ▶제3호의안 : 회칙일부개정회칙안 ① 제11조 제4항에 신설 : 이사후보자 추천을 위한 전형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성별, 연령별, 기 타 전체 법무사의 여러 구성 비율을 고려하도록 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소수자 보호정신을 반영하고,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 ② 제62조의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양식 개정 및 신설 : '등록세'를 '취득세(등록면허세)'로, '교육세'를 '지방 교육세'로 각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란을 신설함.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등록세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로 분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함. ③ 제76조 제1항 별표 '법무사 보수표' 보수액에 관한 특례 중 제4호, 제7호. 제11호 개정 : 보수액에 대한 특 례 제4호, 제7호 및 제11호에서 당해 보수의 30% 또는 5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해 보수의 100% 범위 내에서 따로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어려운 사건의 경우, 특례조항이 있어도 그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 보수가 적어 특례가 아닌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음성적으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한 보 수를 받거나 수임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어 보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제49회정기총회본회의안건의결결과 심의결과 개정이유 개정이유 개정이유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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