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최근 징계사례 67 주의촉구 과태료 200만원 업무정지 6월 <정리>김효석 본지편집위원 채권할인액과다수수, 영수증미교부, 등기비용유용, 업무처리지연 징계 대상자는 ①등기비용을 입금 받아 등기를 처리한 후 채권할인율 차액(46세대 2,477,003원)에 해당하 는 과다보수를 바로 환급하지 않았고, ②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③ 대지권등기비용을 사무실 운영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고, ④건물등기 권리증을 일부 위임인들에게 교부하 지 않았으며, ⑤대지권등기비용이 입금된 후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지권등기를 처리하였음. [서울 지방법원 2010.9.29.자 징계처분] 등기관에대한대여금을대법원등기수입증지미첩부의방법으로상계 법무사법 제30조에 의하면,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 지방법무 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0.5.28. 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 사건을 접수하면서, 업무상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금 20,000,000만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서에 금 17,956,000원 상당의 대 법원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위와 같은 징계 대상자의 행위는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법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에서 법무사법 제30조(회칙 등의 준수의무) 및 법무사규칙 제33조(서류의 작성)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제48조 제1항 제1호(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을 위 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처분함. [서울 지방법원 2010.10.25.자 징계처분] 주택거래신고를지연해위임인에게과태료부과 법무사 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2006.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2006.12.13. 등기접수를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 거래신고를 하도록 한 주택법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구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를 지연해 처리함으로써 매도 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4,9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 받게 한 잘못이 인정됨(다만, 법무사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의 시효 2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법무사의 잘못 정도에 대 한 판단을 유보하고 주의촉구를 한 사례임). [ 지방법원 2010.10.29.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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