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68 法務士 2011년 7월호 법령 예규 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645호 / 2011.5.19. 개정, 2013.7.1. 시행 ▶ 개정 이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 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 우에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 도록 하고,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 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친생부모 또 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이 개시되도록 하 여 부적격의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 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유언으로 미 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친권자로 정해지지 않았던 부모의 다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09조의2 신설) 1)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 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 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 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친권자 지 정의 청구가 있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 여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면가정법원이직권으 로후견인을선임하면서청구를기각할수있도록함. 2)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친권자 지정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의 견을 듣도록 하고, 후견인 선임 청구가 있는 경우라 도 후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생존 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면서 후견인 선 임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3)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기간이 생기지 않도 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자에대한친권자또는후견인이정해질때까지 후견인의임무를대행할사람을선임할수있도록함. 4)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미 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 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후견인 선임 후 양육 환경이나 양육능력의 변경등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 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5) 한편,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 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 미 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또 는 그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하는 등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함. 나. 친권자 지정의 기준(안 제912조제2항 신설)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자(子)의 복리를 改正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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