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법령·예규 69 법령 예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 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단독 친권자에게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의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선임(안 제927조의2 신설) 이혼 등으로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 또는 모가 친권 을 상실하거나 소재불명이 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준용하여 미성 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후 단독 친권자이었던 부 또는 모가 친권 을 회복하거나 소재가 발견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새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 경 우 가정법원에 의한 친권자의 지정(안 제931조제2항 신설) 단독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0631호/ 2011.5.19. 개정시행 ▶개정이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 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 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 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 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 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 하고, 1억원 초과 보유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 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 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 (안 제106조의2제2항). 마.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 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바.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를 해당사업연도의사업소득에서공제함(안제122조의3제1항). 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 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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