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특집 7 ▶제4호의안 : 법무사연수교육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18조의2 신설 : 제18조의 2에 인정연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신설. 외국에서의 연수프로그램 참가, 논문 서적 등의 저술활동, 각종 세미나·심포지엄·포럼 등에의 참석, 해외연수, 사이버연수교육 등에 대해서 도 협회의 심의를 거쳐 그 참여시간을 연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함. 법무사연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 외에 다른 기관과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해도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호의안 : 협회장및부협회장선거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제27조 제1항 개정: 협회장 및 부협회장선거 개표를 마지막 지방회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함. 개표 결과 당선된 협회장 및 부협회장의 임기는 총회 종결시로부터 시작되므로, 전임집행부와 신임 집행부의 업무인계인수, 신임 집행부의 업무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개표 시기를 총회일 전으로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음. ▶제6호의안 : 손해배상공제규정일부개정규정안 ① 제6조의2제1항 개정 : 회원이퇴회할경우환급할공제료를공제가입기간 1년에대해여 10만원의비율로차 감하여지급하되, 기금사정이좋아지는등의경우에는위차감을일정기간정지하거나중단할수있도록함. 협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이 업계불황 등의 여파로 공제금 지급건수와 건당 지급액이 날로 증가 하면서, 회원의 무자력 등으로 지급한 공제금 중 환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반면에 현행 공제규정상 회원이 납부한 공제료는 퇴회 후 전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어 조성된 기 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자만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미환수 공제금과 공제사업비 를 충당키가 어려워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실정임. ② 제8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4항 삭제 : 신규가입회원은 공제금 지급한도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위 공제료 완납과 동시에 공제회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함. 현행 공제규정에 의하면 공제금 지급한도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4년간 납부하 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회원이 공제료를 완납하지 않은 기간 중에도 공제회는 공제금 지 급한도액 전액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함. ③ 제11조 제2항 단서 삭제 : 전자신청제도를 이용한 등기신청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 제금의 지급액은 회원 1인당 1년간 3억 원을 한도로 한다는 제11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삭제함. 현행 공제규정에 의하면 공제금의 지급액을 서면신청의 경우와 전자신청의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공제금의 지급액을 통일시키고자 함. 개정이유 개정이유 개정이유 개정이유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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