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7월호

70 法務士 2011년 7월호 법령 예규 민법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공고 제2011-72호 ▶ 개정 이유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이 시ㆍ읍ㆍ면의 장에게의 신 고만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이유로 아동학대습벽이 있는 등 부적격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에 가정법원이 관여토록 하는 등 입양제도를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동기 등을 심사하여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파양은 재판 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함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아니하거나, 학 대ㆍ유기 등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가 적정 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 현행 민법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연령 상한(15세 미 만) 제한을 완화하여 미성년자(법률 제10429호 개정 민법에 따라 19세 미만)이면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도 록 함 헌법재판소(2010. 7. 29. 2009헌가8)의 헌법불합치 선 고를 반영하여 중혼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추 가함. 立法 豫告 • 제출시기 연중수시 • 작품내용 정물,인물,풍경,추상등게재에적합한작품사진 • 작품형태 1MB이상의jpg파일 • 접수방법 이메일 (1906kja@hanmail.net )로만접수받습니다. • 고료지급 다른간행물에게재되지않은작품사진이어야하며, 채택된작품은소정의고료를지급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월간『법무사』에서 ‘표지사진’을공모합니다 월간『법무사』는 우리 법무사의 위상과 대국민홍보의 향상을 위하여 잡지의 표지를 법무사 회원들의 작품 사진 등으로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즐겨 찍는 많은 법무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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