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10 法務士 2011년 8월호 3) 배분요구종기설정및배분요구철회금지(징수법§68의2)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현행제도 ○ 민사집행법은 입찰기일 전에 설정된 배당요구기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입찰개 시 전에 권리관계를 확정 •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기일이 없고 매각이 완료되고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 요구를 하면 배분 을 받을 수 있음. ▶현행제도의문제점 ○ 대항력이있는임차인은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임대차존속의사와배분요구의사를밝힐법적의무가없음. • 입찰 전에 그 의사를 밝혔다 해도 사후 의사 철회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음. ○ 법정기일이임대차설정일보다앞선국세채권은배분계산서작성일까지배분요구하면임차인보다우선변제 • 상기임차인이대항력을갖춘경우예기치않게매수인의인수부담이증가하는문제발생 ▶제도개선 ○ 공매개시결정 등기 후 최초 입찰기일 전 배분요구 종기 설정 • 배분요구 시기가 배분계산서 작성시점에서 입찰기일 전으로 앞당겨지는 효과 발생 ▶배분요구종기신설의효과 ○ (권리관계 확정)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전으로 설정하여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저가낙찰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 ○ 현행 조세채권 및 공과금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만 교부 청구를 하면 배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에 포함 현 행 개 정 <신설> ○ 배분요구종기를최초입찰기일이전으로설정 •배분요구를해야만배분받는채권의경우배분요구종기까지배분요구를하지않으면배분제외 •매수인의인수부담이바뀌는경우배분요구한채권자배분요구철회불가 ○ 배분요구를해야만배분받는채권 •공매공고의등기(또는등록) 전까지등기(또는등록)되지않은다음채권(징수법 68의2①각호) - 압류재산에관계되는체납액 - 교부청구를받은체납액·지방세또는공과금 - 압류재산에관계되는전세권·질권또는저당권에의하여담보된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따라우선변제권이있는임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그밖에근로관계로인한채권 - 압류재산에관계되는가압류채권 - 집행력있는정본에의한채권 •최선순위전세권 ○ 당연히배분에참여할수있는채권 •공매공고의등기(또는등록) 전까지등기(또는등록)된징수법§68의2①항각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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