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法務士2011년 8 월호 3) 배분요구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징수법 §68의2)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입찰 전에 공매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정해 적정 입찰가격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현행제도 ○민사집행법은 입찰기일 전에 설정된 배당요구기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를 받아 입찰개 시 전에 권리관계를 확정 •「국세징수법」상 배분요구기일이 없고 매각이 완료되고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 요구를 하면 배분 을받을수있음. ▶현행제도의문제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시까지 임대차 존속의사와 배분요구 의사를 밝힐 법적 의무가 없음. •입찰 전에 그 의사를 밝혔다 해도 사후 의사 철회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음. ○법정기일이 임대차 설정일보다 앞선 국세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일까지 배분 요구하면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 •상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예기치 않게 매수인의 인수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발생 ▶제도개선 ○공매개시결정 등기 후 최초 입찰기일 전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배분요구 시기가 배분계산서 작성시점에서 입찰기일 전으로 앞당겨지는 효과 발생 ▶ 배분요구 종기 신설의 효과 ○(권리관계 확정)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전으로 설정하여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저가낙찰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 ○현행 조세채권 및 공과금채권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만 교부 청구를 하면 배분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를 한 경우에만 배분에 포함 현 행 개 정 <신설> ○배분요구 종기를 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설정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는 채권의 경우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제외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분요구한 채권자 배분요구 철회불가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는 채권 •공매공고의 등기(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또는 등록)되지 않은 다음 채권(징수법 68의2① 각호)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최선순위전세권 ○당연히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 •공매공고의 등기(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또는 등록)된 징수법 §68의2①항 각호 채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