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은 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성년후견법인‘, 따뜻한 법률’ 상징되기를! 권두언 법무사협회의‘최초 성년후견법인’, 장애인에게 큰 경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아이를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고 결혼도 시키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배우자나 형제가 다른 생각을 품고 아이를 시설로 보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아이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호소했던 지적장애아동 부모 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함께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한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는 순간이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오는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을 바라던 장애아동 부모들의 소망은 이제“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제대로 시행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부모가 세상에 없을 때 자녀가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굳 게믿기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6월, 또다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가 창립된 다는 소식이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입법을 가능케 하는데 큰 힘이 됐던 대한법무사협회가 이번에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우리나라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의 교육과 양 성, 제도의 홍보와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일이요, 큰 경 사가아닐수없다. 우리보다 십여 년이 앞선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도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서‘리걸서포트(legal support)’나‘이케다 후견 네트워크’와 같은 성년후견법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아직도 성 년후견인의 다수가 이들 단체를 통해 교육받아 양성되고 있으며, 후견을 결정하는 가정법원조차도 이들이 추천하 는 성년후견인 명단을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성년후견이 필요한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보다 먼저 나선 것도 이 들 성년후견법인이었다. 법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에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도입해 돈 때문에 제도를 이 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러니, 우리나라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인 성년후견본부에 장애인들이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성년 4 法務士2011년 8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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