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박 은 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민주당) 성년후견법인‘, 따뜻한법률’ 상징되기를! 권두언 법무사협회의‘최초 성년후견법인’, 장애인에게 큰 경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데, 아이를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고 결혼도 시키고 싶지만, 지금으로서는 배우자나 형제가 다른 생각을 품고 아이를 시설로 보내버리면 어쩌나 걱정이앞섭니다. 만약성년후견제도가도입되면내가죽은후에도이아이의권리를지켜줄수있지않을까요?”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성년후견제의 도입을 호소했던 지적장애아동 부모 의 바람은 현실이 됐다.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함께성년후견제도도입을위해노력한한사람으로서기쁘기그지없는순간이었다. 성년후견제도는 오는 201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중이다.“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것”을바라던장애아동부모들의소망은이제“성년후견제도가우리사회에성공적으로정착해제대로시행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부모가 세상에 없을 때 자녀가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굳 게믿기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6월, 또다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하 성년후견본부)가 창립된 다는 소식이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입법을 가능케 하는데 큰 힘이 됐던 대한법무사협회가 이번에는 2013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대비해 우리나라 최초의 성년후견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의 교육과 양 성, 제도의 홍보와 정착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일이요, 큰 경 사가아닐수없다. 우리보다 십여 년이 앞선 1999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경우도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서‘리걸서포트(legal support)’나‘이케다 후견 네트워크’와 같은 성년후견법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아직도 성 년후견인의다수가이들단체를통해교육받아양성되고있으며, 후견을결정하는가정법원조차도이들이추천하 는성년후견인명단을참고하고있을정도다. 또,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성년후견이 필요한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보다 먼저 나선 것도 이 들 성년후견법인이었다. 법인이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추후에 분할상환 받는 제도를 도입해 돈 때문에 제도를 이 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다. 일본 정부가‘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이지나고나서였다. 그러니, 우리나라최초의성년후견법인인성년후견본부에장애인들이거는기대는클수밖에없다. 그만큼성년 4 法務士 2011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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