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본부가 해야 할 임 무역시막중하다. 성년후견제의‘인간존중 패러다임’홍보 가절실 우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홍보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년후 견제도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사회보호(거래의 안전)’에서‘인간존중(인격의 실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보다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 치 매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 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 시행을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법률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 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알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의 교육과 양성 역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느냐 아 니냐는 성년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 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갈 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양성될 것이고, 교육 받은 성년후견인이 많이 배출돼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성년후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적 여건을 바꿔가는 작업도 필 요하다. 아직은 가사소송법이나 후견등기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 대 다수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적은 비용과 적은 시간만 들여서도 후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를 간단히 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후견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갖추는 일은 물론이요,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후견의 판정이나 등기, 후견인 비용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성년후견본부에 기대하는 임무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는 성년후견본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 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일이다. 우리가 또다시 희망을 꿈꾸고,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든든한 지원군 인 성년후견본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성년후견본부의 창립이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반가운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만 인식돼왔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을 다루는 법률가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년후견지원본부를 통해 법무사들이 펼쳐갈 법률 활동은 분명 사람들에게‘따뜻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약자 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법무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그동안 법은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만 인식돼왔다. 법을 다루는 법률가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년후 견지원본부를 통해 법무사들이 펼쳐갈 법률 활동은 분명 사람들에게‘따뜻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법무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권두언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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