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본부가 해야 할 임 무역시막중하다. 성년후견제의‘인간존중 패러다임’홍보 가 절실 우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의 홍보와 사회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성년후 견제도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사회보호(거래의 안전)’에서‘인간존중(인격의 실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보다 거래의 안전을 더 중시하는 기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 치 매노인이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인과 장애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크 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 시행을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법률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전체 의인식이변화될수있도록제도를알려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의 교육과 양성 역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느냐 아 니냐는 성년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당사자 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갈 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양성될 것이고, 교육 받은 성년후견인이 많이 배출돼야 제도 도입의취지에맞는성년후견서비스가원활히제공될수있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제대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환경적 여건을 바꿔가는 작업도 필 요하다. 아직은 가사소송법이나 후견등기법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후견이 필요한 사람 대 다수가사회적약자인 경우가많다는점을감안해적은비용과 적은시간만들여서도 후견을받을수있도록절차 를간단히하는데힘쓸필요가있다. 그리고안정적인후견이가능하도록기반을갖추는일은물론이요, 앞서이야기한것처럼후견의판정이나등기, 후견인비용등을지불할능력이없는사람에대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지원을하는방안도적극 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사람들이성년후견본부에기대하는임무중어느것하나쉬운것이없다. 이는성년후견본부뿐아니라우리모두 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일이다. 우리가 또다시 희망을 꿈꾸고, 그 꿈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든든한 지원군 인성년후견본부가있기때문이아닐까. 그래서성년후견본부의창립이우리에게더없이소중하고반가운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만 인식돼왔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등 법을 다루는 법률가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년후견지원본부를 통해 법무사들이 펼쳐갈 법률 활동은 분명 사람들에게‘따뜻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약자 의인권과권리보호를위해앞장설법무사들의활약을기대해본다. “그동안 법은 차갑고 냉정한 것으로만 인식돼왔다. 법을 다루는 법률가 역시 차갑고 냉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성년후 견지원본부를 통해 법무사들이 펼쳐갈 법률 활동은 분명 사람들에게‘따뜻한 법률’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설 법무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권두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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