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法務士2011년 8 월호 개정「국세징수법」‘, 공매절차’중심 해설 공매 불편사항 획기적 개선, 일반인 접근 쉬워져 입찰자 대폭 늘어날 전망 법률분쟁·소송건수도 증가 예상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0527호)이 지난 4월4일 공포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공매공고에 대한 등기제도 신설,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신설 및 공매 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배분요구 종기제도 개선,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권원 보유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 분신설,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으로 그 동안「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온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본 글은 이를 중심으로 해설해 본다.<필자주> 특집 김 헌 식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영지원부 심사역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체납처분(공매)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경매절 차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 민상124)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양절차 경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강제집 행 등과 체남처분의 절차조정법안’이 2008.12.12.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011.3.8.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제안 설명되었으나 법안의 제정 여부는 불확실함.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 환가(換價)하는 제도에는「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와「민사집행법」에 근거한‘경매’가 있다. 이 양 제도의 집행절차는 압류를 한 후 매각대상 물 건을 감정,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매각공고를 한 후 입찰의 방법을 통해 매각, 그 매각물건의 채권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지만, 근거 법률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 므로차이점이많다. 경매와 공매가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채권자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이해관계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매관련 법 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경매의 법규를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공매절차에서 경매관련 법률의 유추 적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 경매와 공매, 양 절차의 경합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절차 조정법을 제정하자 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1)(2011.3.8.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에「국세징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 는데, 그 내용은 1.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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