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6 法務士 2011년 8월호 개정「국세징수법」‘, 공매절차’중심해설 공매불편사항획기적개선,일반인접근쉬워져입찰자대폭늘어날전망 법률분쟁·소송건수도증가예상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0527호)이 지난 4월4일 공포되어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제도 신설, ○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신설 및 공매 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 배분요구 종기제도 개선, ○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권원 보유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 분 신설, ○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으로 그 동안「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와 차이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되어 온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본 글은 이를 중심으로 해설해 본다.<필자주> 특집 김 헌 식 한국자산관리공사경영지원부심사역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와 체납처분(공매)은 각기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별개의 독립한 절차로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경매절 차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 민상124)에 의해 허용되고 있는 양절차 경합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강제집 행 등과 체남처분의 절차조정법안’이 2008.12.12.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2011.3.8.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제안 설명되었으나 법안의 제정 여부는 불확실함.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 환가(換價)하는 제도에는「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와「민사집행법」에 근거한‘경매’가 있다. 이 양 제도의 집행절차는 압류를 한 후 매각대상 물 건을 감정,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고, 매각공고를 한 후 입찰의 방법을 통해 매각, 그 매각물건의 채권자에 대해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실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지만, 근거 법률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 므로 차이점이 많다. 경매와 공매가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채권자의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동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이해관계인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공매관련 법 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경매의 법규를 준용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공매절차에서 경매관련 법률의 유추 적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또, 경매와 공매, 양 절차의 경합을 허용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 절차 조정법을 제정하자 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1) (2011.3.8.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에「국세징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였 는데, 그 내용은 1. 들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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