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특집 7 ○ 참가압류기관 공매허용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제도 신설 ○ 공매대상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신설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 배분요구 종기 설정 및 배분요구 철회 금지 ○ 매수대금 납부기한 단축 ○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권원 보유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분 신설 ○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이다. 구분 강제집행절차(법원경매) 체납처분절차(KAMCO 공매) 2. 경매와공매의차이점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 이유로“현행 공매절차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고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정내용 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대부분이 경매제도 쪽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행기관 법원(집행법원, 집행관) 행정기관(세무서장, 자치단체장등)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대행 집행요건 집행력있는권원(또는담보권) 불필요(자력집행) 개시기입등기 경매개시결정후 개정전 압류후공매(등기제도없음) 경매개시기입등기공시 개정후 공고후공매공고등기공시(2012.1.1.시행) 물건현황조사 집행관의임대차현황조사보고서 개정전 별도의자료없음(감정평가서활용) (임대차등) 개정후 세무공무원의현황조사보고서(2012.1.1.시행)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입찰금액(매수예정가격)의 10% (재매각은통상 20%) •2회차부터 1회차매각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하여 50%까지진행 매각예정가격체감 가격체감의원칙이없고통상적으로 •매각예정가격의 50%에도유찰될경우 (국세징수법제74조④항) 전차가격의 20%씩체감 압류관서와협의하여 50%금액을 (법원에따라 30%체감하는 새로운매각예정가격으로하여 경우도있음) 10%씩체감하여다시 50%까지진행 (최초매각예정가격의 25%까지진행가능) 매각결정일(낙찰일)부터 개정전 1,000만원미만 7일이내 1,000만원이상 60일이내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되면 (최고 : 10일의유예기한) 대금납부방법 대금지급기한지정 매각결정일(낙찰일)부터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1,000만원미만 7일이내 1월이내) 개정후 1,000만원이상 30일이내 (2012.1.1. 시행) (최고 : 10일의유예기한) 법률적성격 ㅇ채권, 채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전제로한공권력의개입 ㅇ채권자평등원칙 (근거 : 민사집행법) ㅇ공법상의행정처분 ㅇ국세우선원칙 (근거: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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