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신규등록 79 광주전남회 전라북도회 李 康 千 등8323(2011.06.30) 광주동구지산동 715-2 TEL. 062-222-1661 牟 龍 浩 등8326(2011.07.01) 전남함평군함평읍내교리 179-9 TEL. 061-324-2033 安 相 南 등8327(2011.07.01) 전남여수시학동 34-9 TEL. 061-684-5353 金 正 洙 등8320(2011.06.24) 전북전주시덕진구덕진동1가 1547-113 TEL. 063-277-2200 신 규 등 록 지난 5월12일(목) 오전 11시, 협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0회 이 사회에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법무사‘의 영문표기를 심의, 확정지었 다. 그간 법무사는‘Judicial Agent’로, 대한법무사협회는‘Korea Judicial Agent Association’로 사용해 왔으나,‘사법 대리인’을 뜻 하는‘Judicial Agent’가 우리나라 법무사제도의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사회에서는 종래의 표기 대신,‘법무사’라는 고유 명칭을 그대로 쓰고, 법률전문가로서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Lawyer’를 조합, ‘Beommusa Lawyer’ 로 변경키 로 함으로써, 명칭에서부터 법무사제도의 고유성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대한법무사협회’도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KABL·카블) 로 변경키로 했으며, 협회의 홈페이지 주소도 ‘www.kjaa.or.kr ’에서 ‘www.kabl.kr ’ 로 변경되었 다. 한편, 일본의 경우도‘사법서사‘를‘Shiho-Shoshi Lawye‘r 로,‘사법서사회연합회’는 ‘Japan Federation of Shiho-Shoshi Lawyer’s Associations’로 표기하고 있다. <편집부> 공고 ‘대한법무사협회’는‘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KABL)로표기 ‘법무사’영문표기 ‘Beommusa Lawyer’로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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