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8 法務士 2011년 8월호 3.「국세징수법」개정내용분석 농지취득 낙찰허가결정전(미제출시매각취소) KAMCO에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전까지 자격증명서제출 배당요구종기 첫매각기일이전 개정전 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 개정후 최초입찰기일이전(2012.1.1. 시행) 매각방법 기일입찰(현장입찰), (일부기간입찰) 기간입찰 (인터넷입찰) 배당에대한이의 별도배당이의소송절차있음 개정전 별도배당이의절차없음 개정후 별도의배분이의제도신설(2012.1.1. 시행) 집행권원이있는 개정전 불가능 일반채권자의 가능함 개정후 가능함(2012.1.1. 시행) 배당참여 가압류채권자의 가능함 개정전 근저당권보다선순위또는동순위인경우는가능 배당참여 개정후 전부가능함(2012.1.1. 시행) 인도명령대상 권원이없는모든점유자 없음 잔대금불납시 배당할금액에포함됨 세금에충당 입찰보증금의처리 (단, 재경매 3일전까지납부시유효) 잔여액은체납자에게지급 (2010.1.1.개정,종전-국고에귀속) 대금불납시 전낙찰인의 매수할수없음 매수제한규정없음 매수자격제한 저당권부채권의상계 상계가능 (민사집행법제143조②) 상계불허(대판.1996.4.23 95누 6052) 구분 강제집행절차(법원경매) 체납처분절차(KAMCO 공매) 현 행 개 정 ○ 압류재산공매권자확대 ①최초압류한기관 ②참가압류한기관 (단, 최초 압류한 기관이 매각 최고를 받고 3개월 이 내매각에착수하지않는경우허용) ○ 압류재산공매권자 최초압류한기관 ※참가압류한기관은공매권한이없고 최초압류한기관에게매각최고만할수있음 1) 참가압류기관공매허용 (징수법§57) <적용시기> ’11.4.4 이후 매각최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최초 압류기관의 공매지체 시 발생하는 조세채권징수지연 및 체납자 납부 가산금 증가문제 해결 참고 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다47732 판결 ○ 참가압류권자에 의한 공매진행은 위법이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참가압류권자는 공매권한이 없어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 할 만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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