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8월호
특집 9 현 행 개 정 <신설> ○ 공매공고의등기(또는등록)제도신설 ①세무서장은공매공고를한즉시등기부(또는등록부)에기입등기촉탁 ②국세징수법 §69(공매취소의 공고), §71(공매의 중지) 및 §78①1호(매각결정 취소)에 의해압류의해제또는체납세액의완납시등기말소촉탁 2「)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을 하면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는 바,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경매개시의 의미 와 압류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3) 공매의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67조의 공매공고일 이전에「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 의한 대항력을 가져야 함(국세예규 징세46101-1516, 2000.10.24) ⇒ 공매공고일은 최초의 공매공고일을 말하는 것임(징세46101-747, 2001.12.4). 2) 공매공고에대한등기(또는등록)제도신설(징수법§67의2, 징수법§71의2) <적용시기> ’12.1.1 이후 공매공고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공매진행사실을 등기로 공시하여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압류한 물건 중 일부(1% 미만)만이 공매되므로 임차인 등이 공매등기 없이 압류등 기만으로 공매진행 사실을 파악하기 곤란하였음. 2) ○ 임차인이 공매사실을 몰라서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발생 •후순위로 배분받지 못할 자가 공매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 ○ 공매등기제도가 도입되면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가 제고 •임차인 등은 공매사실을 인지하고 배분요구 등 권리보호 조치 강구 가능 •임차하려는자는임차보증금회수곤란이예상되는경우임대차계약을체결하지않을수있음. ○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실효성 제고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대항력(인도+주민등록)을 갖춘 소액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 •공매의 경우 공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알기 어려워 공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소액 임차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공매개시결정등기가 도입되면 등기부 확인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사전 확인 가능 참고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 ○ 국세에 우선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요건 3)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 주택임대차보호 법」제8조①)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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