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9월호

10 法務士 2011년 9월호 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한책임신탁의 경우에는 책임재산이 신탁재산만으로 제한되므로 채권 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채권자들의 예견 가능성을 확보할 만한 조치가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유한책임신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선 거래상대방인 채권자가 책임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3자가 유한책임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 시제도를 이용해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만 유한책임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등기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그 설립 시기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공시가 가능한 방법으로 신탁을 설정하도록 하며, 회사의 설립에 준해 국가로 하여금 그 법정 요건을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1‘) 수익증권발행신탁’도입및규정배경 현재는 은행 불특정 금전신탁, 투자신탁, 유동화증권(ABS) 등과 같이 특별법상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 익증권의 발행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익권의 양도성 증대와 거래비용 감소의 필요성은 몇몇 상사신탁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신탁에서 수익증권의 발행을 일반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이 수익증권의 법 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부동산개발신탁 등에서 자산유동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또한 상법상 주권 등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하면서도 준용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가능한 내용을 직접 기재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준용방식을 지양하고 법률 수요자가 보다 편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법상 회사와는 전혀 다른 vehicle(기구)인 신탁에 관한 기본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2‘) 신탁사채’도입및규정배경 수익증권발행신탁으로서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회사채에 유사한 채권(債券) 발행을 허용해 신탁의 대규모 자 금조달을 가능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 신탁법은 신탁사채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법 체계상 사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상사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을 근거로 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여지가 있는데, 이때 자금조달을 위탁자, 혹은 수탁자의 자력과 신용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대규모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수익권이 equity(자 기자본)의 속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주식에 유사한 것이라면, debt(부채)의 속성을 갖는 회사채에 유사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신탁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 신탁법은 신탁재산을 근거로 한 사채 발행을 허용해 신탁을 이용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도 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고 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①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수익증권을 발행할 정도의 신 탁은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보통이고, 수익자집회 등을 통해 수익자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므로 수익 증권발행신탁에만사채발행을허용함), ②유한책임신탁일것(사채를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까지변제하게하면 4. '수익증권발행신탁' 및‘신탁사채’관련 특집 l 개정「신탁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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