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9월호
특집 7 「신탁법」의개정의미와주요내용해설 -유한책임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및신탁사채를중심으로 특집 개정「신탁법」해설 안 병 수 법무부상사법무과검사 현행 우리나라 신탁법은 1922년 제정된 일본의 구 신탁법을 그대로 따라 1961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 되어오고있다. 그러다보니현행신탁법은발전된경제및사회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을꾸준히 받아왔다. 반면, 일본은 변화된 사회·경제의 다양한 신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법 제정 이후 80여년이 지난 2006년 3월 개정 신신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신속한 국회통과를 거쳐 그 해 12월 15일 공포가 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뒤늦게나마 2011년 6월 정부가 제출한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법률은 그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는 핵심적인 합의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분명 한 점은 현행 신탁법은 현재 우리 사회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토대라고는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대에 뒤처져 있 다는 것이다. 1. 신탁법개정의의의 먼저 개정 신탁법의 주요 내용과 특색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면 기업의‘자본조달다변화(多邊化)’ 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래 투자신 탁, 유동화증권(ABS) 등과 같이 특별법에 정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수익증권 발행신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기여하고, 일정한 경우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개정 신탁법은 ‘자산관리의 편의성 증대’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자기 신탁, 채무가 포함된 영업을 일체로 신탁하는 영업신탁 및 지식재산권의 일부에 대한 분리신탁을 허용하는 등 자산유동화의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위탁자 사망 후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권을 향유하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신설하고, 위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담보권만 설정해 주는 담보권신탁을 명시적 으로 인정하는 등 자산관리의 편의성 증대로 신탁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세 번째로 개정 신탁법은 ‘신탁당사자들의자율성을확대’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수익자 사망 시 신규 수익 자를 인정하는 수익자 연속신탁제도를 신설하고, 다수의 수익자가 있는 신탁은 수익자의 다수결로 의사 2. 신탁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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