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9월호
최근징계사례 75 최근 징계사례 서면 경고 서면 경고 서면 경고 과태료 200만 원 업무정지 2년 무승인사무원사용,사무원의 취득세횡령에대한지도감독소홀 ① 징계 대상자는 사무원 A를 무승인상태로 2009.2.경부터 2010.4.경 까지사무실실장으로근무하게하였고, ② A는 2009.9.2.경 징계대상자 사무실에서 ○○시 소재 토지를 매수 한 B로부터 취득세 1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 의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2010.3.23.경 징계대상자 사무실에서 ○○시 소재 토지를 매수한 C로부터 취득세를 포함한 금 7,760,000원을 자 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3.25.경 그 중 4,312,000원을채무변제, 생활비등으로임의소비하여횡령하였는데, ③ 징계 대상자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사무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고, 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무를 보조하게 해서는 안 됨에도, 무승인 사무원을 고용해 사용하면서 그 무승인 사무원이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취득세를 포함한 금원 중 6,01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위조해 의뢰인에게 교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지도하고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다만, 징계 대상자는위 취득세를 즉시 납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 하고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겠다고다짐하는점을참작함). [ ○○지방법원 2010.11.8.자징계처분 ] 업무정지기간중등기신청업무처리, 간판설치 ① 징계 대상자는 업무정지 10월(2009.11.2.~2010.9.1.)의 징계처분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법무사 업을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9.11.23. 2건의 소유권보존등기와 2009.11.24. 1건의 건물멸실등기 를수임해처리하였고, 실내에법무사간판을설치한잘못이있음. ② 위와 같은 잘못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할 것이나, 지인의 부탁 에 따라 등기신청을 일회성에 그쳤고, 간판도 지적받은 즉시 철거한 점, 다시는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니 성실한 마음가짐으 로법무사업무를수행하기바람. [ ○○지방법원 2010.11.9.자징계처분 ] 연수교육불참,휴업신고없이 6개월이상업무집행아니함 ① 징계 대상자는 법무사법 제29조 및 법무사규칙 제57조에 따라 2009.10.8.~11.19. 실시한 법무사연수교육 및 그 이후 법무사연수교육 원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해 추가로 실시한 2차(2010.1.14.~1.15.) 및 3차(2010.3.30.) 법무사연수교육에 각 불참하였으므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속 지방법무사회 회칙이나 대한법 무사협회회칙을위반한경우”의징계처분사유에해당하고, ② 법무사법 제18조 제1항에서“법무사가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법무 사회를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도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9.12.29.부터 2010.7.1.까지 6개월 이상 계 속하여법무사업무를집행하지않아법무사징계사유인같은법제48조 제1항 제4호“법무사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업무를 집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해당함. [ ○○지방법원2010.12.1.자징계처분 ] 등기비용과다수수,무승인사무원고용, 사건부기재및영수증작성지연 ① 법무사 업을 영위하면서 2010.6.21. A로부터 대지권 기입등기를 위 임받아 처리할 때 경료하지 않은 주소변경 비용 명목으로 33,200원을 과다수수했고, ②사무원 3명을각 2개월정도무승인상태로고용했으며, ③ 2010년도 사건부 기재와 영수증 작성·보관을 각 지연 처리하는 등의 잘못이 있음(과다 수수료를 환불한 점, 무승인 사무원을 업무검 열 직후 모두 사무원으로 채용했고 그 수가 사무원 규정을 초과하지 않은 점, 사건부 기재와 영수증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을참작하여이번에한하여서면으로경고함). [ ○○지방법원 2010.12.6.자징계처분 ] 본인확인을사무원에게위임,사건부기재누락, 위임인확인내용의사건부기재부실, 영수증편철누락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첨부서면 중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및 확인서면에첨부된주민등록증이위조된사안과관련해, ① 자격자 대리인만이 작성권한이 있는 확인서면의 작성을 사무원에 게위임해본인여부판단을대행하게했으며, ②위임받은순서에따라사건부를기재하지않고있으며, ③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방법과 내용을 사건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거 나 법인의 경우에는 위임인의 확인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 고있으며, ④ 규칙 제34조에 따른 영수증을 영수증 철에 편철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법무사법 및 규칙을 위반함(법무사법 등에 규정된 징계사 유에 해당하나 고의가 없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감안해서면경고함). [ ○○지방법원 2010.12.15.자징계처분 ] <정리>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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