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9월호
8 法務士 2011년 9월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등 사적자치 원칙에 입각한 신탁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네 번째로 거래안전의 보호를 강화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사해신탁 취소소송 요건을 강화 및 정비 하여실무상신탁거래를둘러싸고발생하는법적불안정을최소화함으로써시장및서민경제의안전을꾀하였다. 다섯 번째로 개정 신탁법은 수탁자의의무를강화함과동시에수탁자권리의현실화 를 이루도록 하였다. 수탁자 의 이익상반행위, 공평의무 등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의무위반 수탁자의 원칙적인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탁자의 비용 및 보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하는 등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현실 화하였다. 여섯 번째로 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를 현대화 하는 특색이 있다. 구체적으로 수익권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고, 제한할 수 없는 수익권의 내용을 규정하며,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을 마련하고, 수익권 양도 규정을 정비하며, 신탁관리인 제도를 확대 개 편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는 현행 법제를 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 경제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탁의 합병과 분할, 그리고 유한책임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탁제도의선진화 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기틀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1) 유한책임신탁제도의도입필요성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은 독립성이 있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법 인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은 수탁자인 바,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행하는 대외적인 거래에서 채권,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이 책임재산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탁 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자인 이상 그 고유재산도 신탁재산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와는 달리 신탁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이행책임은 신탁재산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현실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수탁자의 신용보다는 신탁 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고, 또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과거에 비해 거액의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 증가하여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는 등 수탁자의 개인적인 무한책임을 한정할 필요성 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위험이 상존하므로 원본인 신탁재산의 손실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이 이른바‘사업형 신탁’의 형태로 향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신탁재산과 함께 책임재산이 되는 구조보다는 책임재산의 범위 를 신탁재산만으로 제한하는 유한책임신탁의 형태를 도입할 필요성 또한 인정되고 있다. 2) 유한책임신탁의유효성과채권자보호 현재 실무에서는 법률상 근거는 없지만,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 수탁자가 신탁사무 수행으로 인 3. '유한책임신탁' 관련 특집 l 개정「신탁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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