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9 1) 최수정,『일본 신신탁법』, 210쪽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3) 일본 신탁법 입안 과정에서도 일본 신탁법 개정요강 시안 제66의 주 4로 한정책임신탁제도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방안이 추가로 제시되었으나, 거래 에 임하는 수탁자가 특정 신탁의 수탁자라는 취지 및 특정 신탁에 관한 신탁재산으로 책임이 한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 방은 그 책임재산이 되는 신탁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한정을 허용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어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한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책임재산 한정특약'을 체결하는 예가 많 았고, 이러한 특약은 현행 신탁법의 해석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행한 거래에 대해 일일이 거래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이러한 책임한정특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거래 안전과 신 속을 위해 일률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즉 책임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될 수 있는 이른바‘유한책 임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되어 왔다. 수탁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는 경우, 신탁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과는 달리 유한책임신탁 제도는 유한책임신탁 등기 제도 및 부실등기에 대한 규제, 유한책임 신탁 명시의무, 청산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 규정 등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개정안 115조, 120조, 118조, 134 조, 제137조, 제138조 등)가 있으므로 오히려 채권자 보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 에 대한 고유의 이해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수탁자가 신탁 채권자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 에도 최종적으로는 신탁재산과 수익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 채권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 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과 형평상 채권자보호 절차만 마련된다면 신탁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탁채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1) 또한 경청할 필요가 있다. 3) 유한책임신탁제도 도입의 입법 방향 현행법상 투자신탁의 경우는 유한책임신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2) 이 있으나, 그 이외의 신탁, 예컨대 부동산 신탁이나 퇴직연금신탁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에 관해서는 미국 표준 신탁법전 의 경우와 같이 수탁자 지위를 현명함으로써 계약에 대해 수탁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입법 하는방안3) 보다는 거래 안전 및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유한책임신탁인지 여부가 등기제도를 통해 외부로 드 러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적어도 등기부를 열람해 책임재산의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일본 신탁법과 같이 입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나아가 수탁자로 하여금 책임이 한정된다는 점을 거래 상대 방에게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유한책임신탁’용어 및 등기 한편, 일본은 신신탁법에서 같은 취지의 신탁을‘한정책임신탁’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신탁법 개정 과 정에서는 수탁사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무한히 확장되지 않는 다는 의미에서‘유한책임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일반 신탁과 달리 등기 「신탁법」의 개정의미와 주요내용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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