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9월호

특집 9 1) 최수정,『일본 신신탁법』, 210쪽 2)「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3) 일본 신탁법 입안 과정에서도 일본 신탁법 개정요강 시안 제66의 주 4로 한정책임신탁제도와는 별도로 이와 같은 방안이 추가로 제시되었으나, 거래 에 임하는 수탁자가 특정 신탁의 수탁자라는 취지 및 특정 신탁에 관한 신탁재산으로 책임이 한정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 방은 그 책임재산이 되는 신탁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한정을 허용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있어 입법화되지는 못하였음. 한 개인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책임재산 한정특약'을 체결하는 예가 많 았고, 이러한 특약은 현행 신탁법의 해석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해 행한 거래에 대해 일일이 거래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이러한 책임한정특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거래 안전과 신 속을 위해 일률적으로 수탁자의 책임이 제한되는, 즉 책임재산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될 수 있는 이른바‘유한책 임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요청되어 왔다. 수탁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는 경우, 신탁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과는 달리 유한책임신탁 제도는 유한책임신탁 등기 제도 및 부실등기에 대한 규제, 유한책임 신탁 명시의무, 청산 절차에서의 채권자 보호 규정 등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개정안 115조, 120조, 118조, 134 조, 제137조, 제138조 등)가 있으므로 오히려 채권자 보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 에 대한 고유의 이해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수탁자가 신탁 채권자에 대해 고유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 에도 최종적으로는 신탁재산과 수익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 채권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 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과 형평상 채권자보호 절차만 마련된다면 신탁채권자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탁채권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1) 또한 경청할 필요가 있다. 3) 유한책임신탁제도도입의입법방향 현행법상 투자신탁의 경우는 유한책임신탁과 관련한 명문의 규정 2) 이 있으나, 그 이외의 신탁, 예컨대 부동산 신탁이나 퇴직연금신탁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구체적인 입법의 방향에 관해서는 미국 표준 신탁법전 의 경우와 같이 수탁자 지위를 현명함으로써 계약에 대해 수탁자가 개인적인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입법 하는 방안 3) 보다는 거래 안전 및 거래 상대방 보호를 위해 유한책임신탁인지 여부가 등기제도를 통해 외부로 드 러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적어도 등기부를 열람해 책임재산의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는 일본 신탁법과 같이 입법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나아가 수탁자로 하여금 책임이 한정된다는 점을 거래 상대 방에게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4‘) 유한책임신탁’용어및등기 한편, 일본은 신신탁법에서 같은 취지의 신탁을‘한정책임신탁’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신탁법 개정 과 정에서는 수탁사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무한히 확장되지 않는 다는 의미에서‘유한책임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일반 신탁과 달리 등기 「신탁법」의개정의미와주요내용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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