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국민과 함께 한 법무사 114년! ISSN 2233-4688 www.kabl.kr 10October 2011 특집 ■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해설 특별인터뷰『법무사제도론』출간한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논단 전자소송 관련법령의 실무적 이해 특집 ■ 좌담회 -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 그 장애요인과 실현전략 현장리포트■ 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실무포커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Beommusa Lawyer : 법진구 z; 꾹分겁― 흡차후去硏+t%會

늘부족함을알기에 마음으로나마 채우려 했지만 돌아서면 구겨진 빈 깡통처럼 되어버린 일상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뒤돌아보며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땀방울보다 더많은탐욕의시간들 하루하루이어져오는 끈질긴업보를 길을걸으며 업장소멸을 갈고 닦아도 한순간 기억 상실증에 걸려 버리고 내일은 깨어 있으리란 착각 속에 오늘도 몽유병 환자처럼 부유한다. 日常 이득우 법무사(경남)

발행인 신학용 I 편집인 최인수 I 편집주간 송태호 I 편집위원 김인숙·김효석·이남철·이상진·조능래·조형근·진영환·최진태 편집간사임정와I 발행처대한법무사협회I 발행일2011년 9월 25일 통권제532호I 디자인·인쇄동호커뮤니케이션(02-2269-1265) 정기간행물등록1965년 5월 7일 강남라00102호I 주소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151-31 I 전화02)511-1906~9 I 팩스02)546-4362 비매품I 홈페이지 www.kabl.kr 10 October 2011 표지사진 「연꽃」, 최영욱법무사(강원) 강릉시 경포호수 습지에서‘정화용 식물’로 심은 연꽃을 촬영(2011.9.10). 목차Contents 권두언 4 김민동I‘긴급재난 법률서비스’로 여론을 잡아라 현장리포트 6 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8 정창휴I 제1주제발표요약 9 김효석I 제2주제발표요약 특집 10 좌담회I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 그 장애요인과 실현전략 기획번역 20 하츠세토모히코I 사법서사사 본「민법」(채권관계) 개정 논의 실무포커스 28 안태근I <정리>김인숙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34 배상혁I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법무사 법무동향 38 편집부I「남북주민 상속특례법안」국무회의 의결 39 편집부I「집합건물법」개정안 입법예고 논단 42 오영나I 미혼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절차와 이행확보 방안 생활법률상담 56 손희상I 개인회생·민사분야 Q&A 58 한봉상I 경매·민사분야 업무참고자료 60 김인수I <실무연구> 채권집행 사례해설(2) 마음을여는시2이득우日常I 수상66서세연마음은청춘I 법령·예규68 최근징계사례77 I 등록공고78 I 신규등록80 I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81 귓꿍겁

4 法務士2011년 10 월호 김 민 동ㅣ광운대학교법과대학교수 ‘긴급재난 법률서비스’로 여론을잡아라 권두언 법조통합에서‘법무사 존재감’위해서는‘국민여론’잡아야 ‘매미와 개미’에 관한 이솝우화에서 매서운 추위가 닥칠 겨울을 대비하지 않은 매미보다도 더 큰 결함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개미였다고 생각된다. 자기가 노력해 얻은 과실을 나누어 주기 싫어한 인색함 때 문이다. 일본 사법서사제도(우리 법무사제도)의 원류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무변호사(avoue)제도가 2012 년 1월1일부터 폐지되고 변호사(avocat)로 통합된다고 한다(Publie le 26.01.2011;Publie le 30.03.2011). 우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도 이른바 법조인접 전문직을 변호사로 통합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법조통합의 바람이 냉혹하게 불어 댈 겨울을 대비해 바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들이 현재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을까? 법률서비스의 선진화 내지 국제화, 효율화 등의 기치를 내걸면서 법무사들의 존재와 역할을 무시한 개혁은 법조시장의 합리성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무사들의 존재와 역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장해 주는 강력한 담보가 되고 기둥이 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역시‘국민의 여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동안 국민 가까 이서 겸손하게 법률 서비스를 해왔던 건실한 법무사들의 자세와 역할과도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 효용성도 없는 허망한 구호만을 외치거나 개미의 인색함을 탓하는 데에만그쳐서는 안 되고, 마치 국회의원들이 꾸준히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듯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구나 어려울 때 이웃을 도와주는 대민봉사는 은인적 국민여론 형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올 여름에 우리 국민들은 엄청한 물난리를 겪었다. 이 물난리 때 법무사협회를 비롯해 전국의 법무사들 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일본의 후쿠시마현 사법서사회에서는 금년 3월 대형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40여회의 상담회를 개최했 다고 한다. 처음에는 행정적 불만이나 향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으나 점점 상속이나 임대차문제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 ′

‘긴급재난법률서비스’, 법무사의대민사업으로 계획해볼만 우리 법무사들도 이러한‘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위해 무엇인가 계획적인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긴급재난 법률서비스의 매뉴얼 작성 : 대한법무사협회를 중심으로 긴급재난 법률서비스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 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재난법률 서비스의 체계적 연구와 교육 : 천재지변 등 각종의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문의해 온 현장의 소리들을 정리하고, 예컨대 흩어지거나 소식이 끊긴 의뢰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정보제공, 침수된 자동차나 가옥 등에 대한 보험이나 보상 문제, 부상자 치료와 상속문제, 부동산 등기 지연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런 연구의 결과를 취합, 연수를 통해 교육하고 필요한 상담원의 확보와 파견책 등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통일적인 전화상담, 임시사무소, 설명회 개최 : 긴급재난시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처럼 전국의 통일적인 전화상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수된 지역의 지역법무사 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시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재난 시에는 애매모호한 법률문제가 많을 것이므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된 설명회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관계 행정청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재정적 준비도 해두어야 한다. 4. 긴급구호기금 마련 : 필요한 긴급 구호기금을 특별회비 등으로 마련하고,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등기비용 등을 보조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법무부나 재난관련 행정기관, 사법지원센터, 각종 재난관련학회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복합적인 분쟁해결 방법의 모색과 지원 등을 위해 상호 긴밀한 교류를 하는 것이바람직하다. 6. 관련규정의 정비 및 입법 제안 : 위와 같은 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구속력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법무사법」이나 법무사 규칙, 예규(업무검열), 협회 회칙 등에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개미의 인색함을 탓하기보다는 무사 안일한 매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가능한 것부터 미리 미리 부지런히 준비해 두는 개미의 덕을 갖추어 차근차근히 국민여론을 견고히 형성하다 보면, 법무사들의 전문 직역들이 마땅히 존중되어질 것이고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법조 전문직역들과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조 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국민법률 서비스를 위한 진정한 사법연대(司法連帶)의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권두언5 일본의 후쿠시마현 사법서사회에서는 금년3월대형지진이발생했을때, 약 40여회의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행정적 불만이나 향후 생활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을 호소하는 것이 많았으나 점점 상속이나 임대차문제 등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법무사들에게이런‘긴급재난 법률서비스’를 위한 계획적인 사업에 대해제안한다. L •

6 法務士2011년 10 월호 현장리포트I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민사집행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민사집행법 학술대회’가 지난 9월17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6시까지 민사집행법학회 소속 회원 및 법무사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무사회관 지하 1층 연수교육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사집행법학회가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서, 김경욱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의 전체사회로 시작되었다. 이어 신학용 회장의 축사(최인수 상근부협회장 대독)와 이시윤 전 민사집행법학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 정영환 교수의 토론사회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대회의 제1주제는 박진수 창원지방법원 판사가“미국의 TRO에 대한 이해 및 유사 잠정명령 도입에 관한 제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공영호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제2주제는 김효석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채권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배은석 서울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이 지정토론을 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학술대회의 스케치 화보를 게재하면서 두 가지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미국의 TRO제도,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새담보법,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 확대해야” 무사협회 법재연구소 하술대회

현장리포트7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1주제발표모습 ②2주제발표모습 ③ 1주제 발표자인 박진수 판사 ④ 1주제 지정토론자인 공영호 교수 ⑤ 2주제 발표자인 김효석 법무사 ⑥ 2주제 지정토론자인 배은석 사법보좌관 ⑦ 토론 사회를 보고 있는 정영환 교수 민사집행법학회·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 연 구 소 공동학술대회 멉제면+소 t::::I O t:::I 학 술 대 회 시 : 2011 년 9월 17인(도) 14 :00~ [8:00 • 장소 : 법우사회관 연수교육 □□ nnnnn 「행

8 法務士2011년 10 월호 미국의TRO1)에대한이해및 유사 잠정명령 도입에 관한 제안 현장리포트I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우리나라의「민사집행법」제304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 부서에서는 시일이 급박하게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집행관 송달신청을 하도 록 하는 한편, 약 2~3주의 기간을 두고 심문기일을 지정했는데 그 동안의 사정 변경으로 신청인으로서는 가처분을 발령 받을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가처분에 있어서 침해 대상물에 대한 처분 등을 금지하는 가 처분을 신청했는데 심문기일이 되었을 때는 이미 대상 물건들을 처분해 버린 경우, 혹은 인격권 등에 기 초해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표현물에 대한 배포금지 등을 구했는데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미리 배포 되어 버린 경우, 또, 일조·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공사금지 가처분에 있어 심문기일에서 그 침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사적 감정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심문기일 속행을 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대상 건물에 대한 주말·야간 공사 등을 통해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권리를 침해 받은 당사자에 대해 적절한 구제를 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침해자에게는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신속히 대상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거나 공사를 완료해 버리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불법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제 하에서는 당사자가 형사적인 접근을 통해 권리 구제를 시도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을 받기 전까지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후 가처분 발령 전에 사정 변경으로 신청인이 가처분을 발령받을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법적인 권리구제책으로서 미국의 TRO(잠정명령)제도를 도 입할필요가있다. TRO제도가 도입되면 신청인에 대한 권리구제 효과는 물론이고, 재판부도 TRO와 유사한 잠정명령이 신청인의 일방적인 신청자료에 근거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심문 및 결정 이전에 잠정적으로 발령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TRO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가처분 심문 및 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심리기간 확보, 가처분 결정의 판단에 있어 오판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민사집행법」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2(잠정명령)를 신설, 개정하는 방향으로 TRO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이다. <요약> 정창휴ㅣ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박진수판사 제1주제발표 1) Temporary Restraining Order. 미국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제65(b)에서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잠정명령 유사제도. •

현장리포트9 채권을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에 관한 소고 현장리포트I민사집행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동산이나 채권의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함에 따 라 부동산 담보에 대한 과다한 의존에서 벗어나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10일 제정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12년 6월11일부터 시행되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크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동산채권담보법의 가장 큰 특징은 다수의 동산·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채권을 담 보로 제공하고 그 공시방법인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등산·채권 담보권을 창 설한 것이다. 동산담보권의 경우, 집합동산이나 장래에 취득할 동산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으 며, 민법상의 질권과 달리 담보권자(채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담보등기 부에 등기를 하면 담보권이 성립한다. 또한 채권담보권의 경우, 집합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법상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과 달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제3채무자 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제3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 대항력 취득방법을 간소화했다. 아직 새로운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고, 하위규정인 담보규칙과 대법원예규가 제정되지는 않았지 만, 새로운 담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①새로운 담보법의 적용대상과 이용주체인 담보권 설정자 의 인적 범위를 확대할 것, ②동산과 채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할 것, ③채권 양도금지특약의 적용을 배제할 것, ④집합채권담보의 경우 제3채무자 통지방법을 간소화할 것 등의 과제 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채권담보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실무적 과제로서 ⑤담보목적물 인 채권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 ⑥채권담보권을 활용한 금융기법의 개발 등 도필요하다. 채권을 활용한 담보제도를 개혁하면서 기왕에 이용되어온 자금조달 수단에 대해 단순히 공시방법만을 보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담보권을 창설하고 이에 적합한 공시방법(담보등기)을 마련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입법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히 채권에 관해 민법상 기본 담보권인 채권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간 채권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시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은 향후 집합채권이나 장래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김효석ㅣ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김효석법무사 제2주제발표 晶 •

법무사 사무소의 대형화는 10여 년 전부터 법무사업계의 과제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사들은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급속한 합종연횡으로 대형화 작업에 한창인 데 반해 법무사업계는 여러 가지 법률적·현실적 제약으로 계속적인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좌담회를 열고,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를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았다. <편집자주> 정리ㅣ임정와편집장 10 法務士2011년 10 월호 대형화‘, 공동체 정신’이 성공의 관건 전자등기공인인증서관련법규명확치않아거래질서무너질수있어…대형화걸림돌 총론에는 모두 동의, 이익배분제 같은 각론적 합의 위한‘매뉴얼’이 가장 시급 좌담회I법무사사무소대형화, 그장애요인과실현전략 특집 ▶일 시 ■ 2011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 ▶사회 ■ 엄덕수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참석 ■ 강동길법무사(서울중앙)·법무사법인 연구모임 운영자 노용성법무사(서울중앙)·서초포럼 법무사법인 준비모임 대표 유재관법무사(서울중앙)·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이남철법무사(서울중앙)·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조형근법무사(경기북부)·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배석 ■ 최인수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

등기업무 위협받는 환경, 대형화도 하나의 전략 國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에 참석해 주신 패널 법무사님들과 최인수 상근부협회장님께 감 사드린다. 오늘 좌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근저당 권 설정비용 부담에 따른 법무사보수 삭감과 전자 등기 신청제도로 인한 덤핑 문제,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그리고 특히 대형 법무법인들이 법무사 사무장을 고용해 등기시장에 진입하는 등 법무사 업무의 골간을이루고 있는등기업무가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법무사들도 변호사업계와 같은 대형 법무사 사무소가 등장해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마련되었다. 사실 우리 업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대형화, 법 안화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지만 현실적 인 실천은 미미했다.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이제 대형화문제는더 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된듯 하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실제 법무사합동법인을 운영해 보았거나 또, 현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 고 있는 법무사님, 그리고 합동법인이나 사무소 를 설립 준비중인 법무사님들이 함께 하고 있어 뭔가 실질적인 모색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 댜 그럼, 먼저 『법무사』지의 편집위원장인 최인 수 상근부협회장님의 인사말 겸 들어가는 말씀을 듣고 본격 토론을 시작할까 한다. 최인수 엄덕수 소장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 업 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어려워지면서 위기의 식이 확산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안 여론이 많 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부정하 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해 나가는 것이 중 요하고 생각한다. 오늘 좌담의 주제인 법무사 사무 소 대형화 전략도 그런 설계 중의 하나일 것이다. 대형화를 통해 법무사 개개인의 전문화를 이루어낸 다면단순한등기업무구조에서 벗어나다양한사 업의 창출이 가능하고, 법률가로재탄생하며 횡행 하는 사무장 브로커 집단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이 대형화를 위해서는 강한 자기희생이 요구된다.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에 여러 번 대형 화 사무소를 설립해 보려다가 좌절한 경험이 있 다. 당시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구성원들이 미래 를 보고 함께 법안을 성장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사람 많은 법인에 묻어 편안히 가고자 하는 생각 들이 많아서였댜 결국 목표와 과정에 대한 합의 룰 이루지 못하고 좌초했다. 세상은 무한경쟁을 통해 급속하게 변해 가는데, 우리 업계는 당시나 지금아나 여전히 기득권을 지 키려고만 한다. 대형화 과제 또한 과거 독점을 통 한 시장지배를 위해 전체합동을 했던 시대의 오류 를교훈삼아야한댜 남들과정당한경쟁을통해 성장하려는 마안드와 전체를 위한 자기희생도 감 수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위기는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위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오 늘 좌담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닙}란다. 대형화, 필요성 수준을 넘은 ‘생존 위한 절박한 과제’ 를E疆 앞서 대형화사무소의 등장배경에 대해 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서 말씀드렸고, 최 부협회장님도 잠깐 언급하셨 것 같다. 조형근 법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걸로 지만, 진부한 얘기로 들릴지 몰라도 일단 대형 사 아는데 말씀해 달라. 특집 11

조형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전자등기의 보수를 비롯해 보수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국 대형화가 과제로 대두된 것은 현재 우리 업계의 위 기상황 때문인데, 최근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용 부담 문제나 전자등기의 덤핑 문제,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제 도입 논란 등 모두가 결국 전자등 기의 보수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문제들이다. 2005년에 전자등기가 시행되고 6년이 경과되 었댜 그동안 특허소송, 민사소액사건, 가사소송 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조만간 가사 행정, 집행 비송까지 모두 다 전자화될 예정에 있 다. 이런 상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뿐 아니라, 서서히 정착되어 갈것으로보인다. 문제는 전자적 처리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 르는 정확하고 명쾌한 질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발행과정과 사용실태 등을 보면, 과거의 당사자 출석주의나 인감증명 서를 폐지하고, 12자리의 문자 • 숫자 조합을 인 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법원 에 여러 번 질의를 넣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입 장표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결국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자등기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전자등기 보수의 덤핑 사태를 막 을수없을것이다. 노용성 개인적으로 현재 법무사 사무소의 대형 화 과제는 단지 필요하다는 당위의 수준을 넘어서 업계의 존립과 생존 자체를 가름하는 절박하고 필 연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금융기 관들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 법무법인에서 12 法務士2011년 10월호 각 금융기관의 분점 은행장들을 접촉해 MOU를 체 결하는 방식으로 등기시장을 잠식하고 있댜 전국 적으로 법무사 수입 중 은행권 수임 의존율은 50~ 70%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결국 법무법인이 이런 식으로 은행권 시장을 잠석해 버리면 전국 법 무사 업무의 50~70%를 빼앗기는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법무법인 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 임을 만들어 뛰어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댜 우선 조 법무사님이 말씀 하신 전자등기에서의 공인인증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제가 구상하는 방식의 대형화는 어려 울 것 같댜 제 구상은 법인을 설립해 대형 금융기 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그 수입으로 몇 년간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 자금을 보장받은 후, 점차 로 다른 사업들을 통해 법인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인인증서가 등기에 만한정하는방식이 아니라범용방식으로쓰이게 되면, 변호사의 시장진입이나 보수 덤핑업체의 난립 같은무질서를막을방법이 없을것이다. 실제로 우리 준비 팀에서 은행권과 MOU를 체 결하려고 하니까 5개 법무법 인에서 등기보수료를 30%, 32%, 35% 등으로 책정한 제안서를 제출했 다고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도 법무사는75%이고 법무법인은35%라면, 어떤 제 안서를 채택하겠는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법 무사가 변호사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 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형로 펌들과 경쟁해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댜 고육지책으로 50% 수수료를 제안해 보려고 했더니 50%는 덤핑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조형근 노법무사님께서 보수문제를말씀하시니 더불어 한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현재 법무 사의 보수 기준제는 법무사법 19조 관련한 헌법재 판소의 판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를 지~화하 면 과다경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리스크를 방 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해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수표의 정액을 최대 치만을규정한것으로해석해 덤핑 문제가발생해 왔다. 결국 보수 기준제는 현실의 보수 문제를 풀 어가는 데 족쇄가 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 수 자율화를 원하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업계다. 스스로 차고 있는 이 족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제 말이 바로 자율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 는 아니다. 이미 자율화 된 변호사업계나 일본의 경우도 다시 기준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들 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율화의 폐단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댜 로스쿨을 통한 대량배출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어쨌든 보수 문제는 대형화로 가는 길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 된다. 분사무소 설치, 서울의 경우 길 하나 사이에 두고도 불가능 • 노 법무사님과 조 법무사님의 현실적인 인적으로 대형화문제는2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게 말씀 잘 들었다. 자연스럽게 대형화의 필요성에 되는데 첫째는 과연 우리보다 덩치가 큰 금융권이 서 법인 설립의 현실적인 장애요소에 대한 논의로 라든지 사회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 대해 넘어간 것 같다. 이남철 법무사님께서 법무사법 우리 법무사 법인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에 근거해 대형화 사무소의 설립에 장애가 되고 있을까의 문제다. 있는 요소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합동사무실을 하고 있고 대형화에 대한 이남철 앞서 전자등기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대가개인이 사무실을운영하던 것에서 법 무사합동이나 법인 사무소 형태로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다. 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법무사업계에 대형법 인이 탄생한다고 해서 과연 금융기관의 장이나 기 업의 대표 같은 우리 사회의 VIP그룹과 협상을 통한수임이 가능할지, 그만큼의 파워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형 특집 13

법무사 법인의 대표 정도 되면 최고위층과도 동등 하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사회적 파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무사들은 그런 점에서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그룹들 과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인에 뭔 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있을것같다. 두 번째는 우리 법무사의 큰 장점이 전국에 골 고루퍼져 있어 ‘서민의 법률가’로서 역할하는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민적 이미지는 접어 두고 대형화로만 가자고 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 다.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무소 의 존재도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과과소지역에 대 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대형화 문제를 고민해 야한다고본다. 이상은 대형화에 관한총론적 문제제기였고, 법 무사법에 근거한 합동법인 설립의 장애요인을 따 져보면,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법무사법 40조 에 따르면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 결국 같은 지방법무사회 내에 소속된 법 무사들끼리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 울의 경우 5개의 지방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댜 결국 이 조항은 무늬만 대형 화지 실제로 대형화를 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다. 이밖에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합동사무소 설치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것과 법무사법인 구성원 을 5명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한 것 등도 문제이며, 47조 2항에서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해 구성원간의 무한연대책임을 지 도록 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4 法務士2011년 10월호 강동길 저도 대형 합동사무소 설립의 비전을 가 지고 준비 팀을 만들어 오랜 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댜 법인으로 갈지, 합동사무소로 갈지 고민도 많았는데, 현 세제상으로 법인으로 가기에는 제 약이 많아 결국 합동사무소로 가야 하는데, 조사 해 보니 합동사무소 법률 규정과 관련해 공인회계 사, 변리사, 세무사는 근거 규정이 없고, 변호사 와 법무사,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 관세사 정도 가근거규정이 있더라.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는 법무조합 이라는 형 태로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법무사법에는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법무사법 47조 2항 에 의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소속 법 무사를 둘 수 없다면 대형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합동법 인을 하건, 합동사무소를 하건 가 장큰문제가책임 문제다. 물론모두가믿고서 함 께 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발한 과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준다. 다행히 이 조항은 지난 총회 전 이사회에서 대법원 개정 건의안으로 채택되어 현 재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 기를바라고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위에서 이남철 법무사 님 이 말씀하셨듯이 길 하나를 사이 에 두고도 합동 을할수없는분사무소설치 제한규정인데, 이는 여러 인접 자격사중유일하게 우리 법무사만 있 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대형 사무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최소한 지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만이라도 제한규정이 철폐되었으면한다.

·匡眉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합동사무소 설치인원을 3명에서 2명 으로, 법인의 경우는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개정 건의안과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으로 개칭하는 건의안도 채택되었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오늘 참석자 중에서 합동법인의 대표로 활동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재관 법무사님의 의견을들어보겠다. 1인오너제는 전문성 걸림돌, ‘파트너십’으로 경쟁력 키워야 유재관 합동법인을해본경험이 제가유일한것 같은데,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현재 합동법인은 아마 거의가 재개발 • 재건축 분야일 것이다. 왜 냐하면 재개발 • 재건축 분야는 분야가 특화되어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고, 수주 단위도 크고 수임 기간이 길어 대형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성 도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가 법인에 있을 때 한 달에 1억3천 정도의 유 지비가 들었는데, 이런 자금력이 가능하려면 대 형수주 건이 보장되는 시장이 아니고서는 현실적 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재개발 • 재건축 분야의 대형법인들은 모두 1인 오너체제 를 갖고 있댜 그런데 이런 1인 오너체제를 갖고 있는법인들대부분이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취약 한게사실이다. 재개발 • 재건축 시장에서 법무사는 그다지 좋 은 영업 이미지롤 갖고 있지 못한데, 바카스나 비 타민을 사들고 다니며 영업하는 법무사들이 스스 로전문가로서의 위상을실추시키는면이 있기 때 문이댜 이러니 현장에서 나이든 조합장은 법무 사를 우습게 알고, “사법서사 출신인 니들이 뭘 아냐' 하는 식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법무시들 스스로 전문성을 갖고 법률가로서 당당 한모습을보여야하지만, 현재 오너 체제의 법인 들의 경우는 제대로 된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있 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에서 법무법인과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무법인이나 감평사 법인의 경우는 대개가 능력의 차이에 따라 이익 배분의 차이도 달라지는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서 몇 명이 탈퇴한 다고 해서 조직이 혼들리거나 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1인 오너제인 현재 우리 법인들은 오너가 빠져버리면 수주도 안 되고 자금력도 안 되니 그 법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 매우 불안정한 구조인 것0]다. 특집 15

4 J F4`.4 L 따라서 우리 대형법인들도 파트너십으로 가야 무소설치 제한규정이 폐지되어야할것이고, 무 한다. 그런데 이 파트너십이 되려면 개개 법무사 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따라 들의 능력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 줘야함은물론이다. 이 수주능력과전문성에서 큰차이가없어야이익 배분에 있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시스템 이 잘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있다. 이런 파트너십 구조가 되 면 300~400명 이 파 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감평사 법인이나 1,000명 이 모인 건축사법인 정도까지는못된다해도최 소 30~100까지 모인 법 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분 사 冒匡疆 유재관 법무사님께서 법인 활동 경험을 전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형화가 가능한 조건 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장애요인에 관한 얘 기를정리하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드리자면, 법 무사법에 관한 장애요인들은 얘기가 됐는데 실제 로 법인이나 합동을 하는 법무사님들의 말씀을 들 어보면,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어떤가? 틈새시장 많으나, 개인 사무소 위주의 마인드가 문제 강동길 말씀 잘 하셨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법 무법인의 경우, 인원이 최소 2, 30명이 넘는다. 감평사도 그렇고 다들 그렇다. 최근 변호사업계 의 중소로펌들이 서로 합병하면서 대형화 붐이 일 고 있다. 앞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전자등기 로분야를두고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 고, 재개발 • 재건축 분야도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시장이 좋았던 예전에는 리스 크 관리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 실성의 시대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통제하지 않으 면 제도도 조직도 구성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면 변화를 읽어야 하고, 지 금 변화는 뭘 요구하느냐. 대형화를 원한다. 개인 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무소보다는 전문적 으로 특화된 조직 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평가서 하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들어 있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계속 덩치 를 키우면서 대형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법무 사는 여태 10명이 넘는 합동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도 20~30명 정도 되는 대형 사무소를 만들어 보자고 직접 뛰었지만, 지 금의 생각으로는 우리 법무사들이 기존의 마인드 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많은 모임을 가지고 밤새 논의도 해보고 했 지만, 누구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각론으 로 들어가면 비용인정, 수익배분, 사무실 운영방 16 法務士2011년 10월호

법 등 다들 생각이 달라 함의점을 찾기가 어려웠 다. 기본적으로 법무사들의 마인드는 내거 내가 해서 내가 먹고, 내가 알아서 하는 개인 사무실 위 주의 마인드댜 하지만, 대형화는 팀별로 전문화 된 영역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적 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실지로 집행이나 섭외등기 같은 영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법무서들이 있다. 앞으로는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틈새시 장을찾아보면 우리가뭉쳐서 수익을올릴 수 있는 분야가 많댜 20~30명 정도가 각자 특화된 팀제를 이뤄 자기 전문성을 쌓아간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 본주의 사회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다. 우리 법무사들이 이제는 개인 사무실 위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자기희생을 통한 발전’ 이라 는 통큰 생각과 조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없다. 이남철 저도 강 법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 이 많댜 일단 대형화가 되려면 흩어지는 것보다 는뭉치는게 이익이라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게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업계 차 원에서 대형화가 잘 되려면 법인에 세제혜택을 준 다든지 하는뭔가특혜가주어져야할것 같다. 하 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댜 저도 합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공동생산, 공동 분배 형식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 사고’ 를 내려놓고 ‘공동체의식’ 을 강화 하는거댜 한 사람의 법무사가 직원 3~4명 정도 두고 사 무실을 운영하려 해도 한 달에 관리 유지비만 1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정도 벌려면 매일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 러니까 공동체 형식의 합동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 하려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한다고 치고, 그 12 시간모두를영업에쏟올수있는법무사가많아야 하고, 검찰, 법원, 시험 출신 할 것 없이 모두가 혼 신을 다해 일해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해야만 한다. 하지만각자의 개성과영업에 대한집중력의 차 이도 있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은 그런 힘든 노동을 꺼리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네트워크로라도 사무소에 기여할 수 있으 면 좋겠는데, 실제 경영적인 시각에서 인적 네트 워크의 씨를 뿌려놓은 경우가 적어서 단기간에 네트워크 확장에 상당한 어 려움에 놓이게 된다. 어쨌든 현재는 완벽한 형태의 법인이나 합동은 어렵다 하더라도 각자 개별살림을 하는 형태로라 도 일단10, 20명씩이나마하나의 브랜드로뭉쳐 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재관 법무사 님께서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특집 17

시스템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무법인들도 90% 정도는 내부적으로 각자 살림을 한다고 들었 댜 정부든 소비자돈 법조시장을 무한경쟁 시키 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동일 브랜드 하에서 따로 또 같이’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본댜 대형화 논의 진전 위한 ‘기본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冒匡疆 두분말씀중에 자연스럽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화가 가능한 쪽으로 대안을 찾아가 는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현실적인 대안 을 중심으로 의견올 나누어주시면 좋겠다. 노용성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가능한 테두 리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금융권 동기시장을 법무법 인에게 잠식당 하면 이 분야 법무사들이 살기 위해서 재개발 • 재 건축 분야 같은 시장으로 뛰어들 거고, 법무사들 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각해 질 것은 명약 관화한일이다.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 등기 사무가 가능한 법무 사 사무소 직원들을 50~100명씩 뽑아가려고 면 접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댜 이러다가 앞으로 우 리 상대가 법무사 직원이 되게 생겼다.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보다우리가먼저 금융권등기시장 을 잡아야 한댜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테두 리 안에서도 대형화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 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한책임의 위험성은 보험으로처리가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한다. 협회 에서도 이미 책임보험 협약올 맺으셨는데, 이 보 험과 더불어 현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완이 될 18 法務士2011년 10월호 수 있는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문제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 주실 수는 없을까. 수수료 문제도 현실을 감안해 협회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다. 브로커 사무장 문제도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합동이나 법인 사무 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앞에서 전문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변호사 업무와 법무사 업무는 사건이나 수임료의 규모가 달라서 단순비교가 힘들다. 법무사의 법 인은 재개발 • 재건축처럼 특화된 분야를 하기보 다는 송무, 등기, 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가 좋다고 본다. 대형화를 원하는 법무사들 각자의 요구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요구에 맞게 업무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다. 노후가 보장되어 힘들게 일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법무사들의 경우는사무실관리나고객 상담 같은 비교적 수월한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그에 걸맞는 수입을 가져가면 되고, 젊고 의욕적 인 법무사들은 보다 하드하고 전문적 인 일을 해서 또 그에 합당한 수입을 보장해 주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너십과 파트너십이 합해진 대형화 모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데, 중요한 건 이런 대형 사무소 운영 모델 동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시 급하게 대형화를 위한 매뉴얼을 창조하는 것이 필 요하지않을까한댜 강동길 저도 노 법무사님 말씀에 공감한다. 대형 화의 첫걸음은 기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우 리 준비 팀에서도 이제 추상적인 논의는 접고, 구 체적인 수익배분과 같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토론 을 해보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트너제나 공동 사무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구해보려 했지만 쉽 대형화 논의 활성화, 정책적 성과로 LI{)밀· 것 ·屈疆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오늘 토론이 이슈 의 시급성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된 감이 없지 않 다. 강 법무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 우리 업계의 중 요한 생존전략으로써 대형화 문제가 여기서 그치 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토론의 기회가 다시 있기 를 바란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댜 최 부협회장 님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좌담회는 마치도 록하겠다. 최인수 오늘 토론 자료로 올라온 논문이 제가 2002년에 『법무사』지에 기고한 대형화 관련 논문 이다. 새삼 읽어보니 어쩌면 10년 전인 그때나 지 금이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지 깜짝 놀 랐다. 앞으로 우리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제거되 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변화 의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한걸음더 진전할수있다. 우리 법무사가 살 길은 본직 중심의 대형 사무 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브로커 사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법무사가 그들을 관리 통제하지 못하니 까 문제인 것 아닌가. 대형 조직이 생기면 그들의 활동도 얼마든지 조직 안에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 에 노 법무사님 말씀처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 다.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구체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다시 있었으면 한다. 우리 혼자만우산을쓰고지켜보자는태도자체가 이미 오류이다. 자꾸머물러 있으려는우리 내부의 관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 치게 초조할 필요도 없다. 법인화를 둘러싸고 10년 전에 제기되었던 유한책임 문제라든지, 법인 설립 인원수 축소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올해 대법원에 제안되는 등 잊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가려는 노력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해결되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법무사 법인에 관한 논의들이 협회 밖에서 더욱 다양하고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란 댜 그리고 대형화의 장애요인들에 대해 협회에 계속 건의해 달라.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장애요 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협회가 정책적으로 선택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꾸준한노력 속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고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성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감사하댜 . 특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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