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법무사 사무소의 대형화는 10여 년 전부터 법무사업계의 과제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사들은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급속한 합종연횡으로 대형화작업에한창인데반해법무사업계는여러가지법률적·현실적제약으로계속적인답보상태에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좌담회를 열고,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를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토론해보았다. <편집자 주> 정리ㅣ임정와 편집장 10 法務士 2011년 10월호 대형화‘, 공동체정신’이성공의관건 전자등기공인인증서관련법규명확치않아거래질서무너질수있어…대형화걸림돌 총론에는모두동의,이익배분제같은각론적합의위한‘매뉴얼’이가장시급 좌담회I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 그 장애요인과 실현전략 특집 ▶일 시 ■ 2011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 ▶사 회 ■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참 석 ■ 강동길 법무사(서울중앙)·법무사법인 연구모임 운영자 노용성 법무사(서울중앙)·서초포럼 법무사법인 준비모임 대표 유재관 법무사(서울중앙)·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이남철 법무사(서울중앙)·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조형근 법무사(경기북부)·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배 석 ■ 최인수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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