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의 대형화는 10여 년 전부터 법무사업계의 과제로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변호사를 비롯한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 인접 자격사들은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급속한 합종연횡으로 대형화 작업에 한창인 데 반해 법무사업계는 여러 가지 법률적·현실적 제약으로 계속적인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좌담회를 열고, 법무사 사무소 대형화를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해결을 위한 길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았다. <편집자주> 정리ㅣ임정와편집장 10 法務士2011년 10 월호 대형화‘, 공동체 정신’이 성공의 관건 전자등기공인인증서관련법규명확치않아거래질서무너질수있어…대형화걸림돌 총론에는 모두 동의, 이익배분제 같은 각론적 합의 위한‘매뉴얼’이 가장 시급 좌담회I법무사사무소대형화, 그장애요인과실현전략 특집 ▶일 시 ■ 2011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법무사회관 7층 회의실 ▶사회 ■ 엄덕수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참석 ■ 강동길법무사(서울중앙)·법무사법인 연구모임 운영자 노용성법무사(서울중앙)·서초포럼 법무사법인 준비모임 대표 유재관법무사(서울중앙)·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이남철법무사(서울중앙)·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조형근법무사(경기북부)·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배석 ■ 최인수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본지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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