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조형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전자등기의 보수를 비롯해 보수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결국 대형화가 과제로 대두된 것은 현재 우리 업계의 위 기상황 때문인데, 최근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용 부담 문제나 전자등기의 덤핑 문제, 등기원인 증서의 공증제 도입 논란 등 모두가 결국 전자등 기의 보수문제와 직간접으로 연결된 문제들이다. 2005년에 전자등기가 시행되고 6년이 경과되 었댜 그동안 특허소송, 민사소액사건, 가사소송 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조만간 가사 행정, 집행 비송까지 모두 다 전자화될 예정에 있 다. 이런 상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 뿐 아니라, 서서히 정착되어 갈것으로보인다. 문제는 전자적 처리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 르는 정확하고 명쾌한 질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이다. 공인인증서의 발행과정과 사용실태 등을 보면, 과거의 당사자 출석주의나 인감증명 서를 폐지하고, 12자리의 문자 • 숫자 조합을 인 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등기권리증을 대체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법원 에 여러 번 질의를 넣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입 장표명을 들을 수가 없었다. 결국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자등기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전자등기 보수의 덤핑 사태를 막 을수없을것이다. 노용성 개인적으로 현재 법무사 사무소의 대형 화 과제는 단지 필요하다는 당위의 수준을 넘어서 업계의 존립과 생존 자체를 가름하는 절박하고 필 연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금융기 관들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다. 법무법인에서 12 法務士2011년 10월호 각 금융기관의 분점 은행장들을 접촉해 MOU를 체 결하는 방식으로 등기시장을 잠식하고 있댜 전국 적으로 법무사 수입 중 은행권 수임 의존율은 50~ 70%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는데, 결국 법무법인이 이런 식으로 은행권 시장을 잠석해 버리면 전국 법 무사 업무의 50~70%를 빼앗기는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법무법인 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모 임을 만들어 뛰어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댜 우선 조 법무사님이 말씀 하신 전자등기에서의 공인인증서 문제가 해결되 지 않으면, 제가 구상하는 방식의 대형화는 어려 울 것 같댜 제 구상은 법인을 설립해 대형 금융기 관들과 MOU를 체결하고 그 수입으로 몇 년간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 자금을 보장받은 후, 점차 로 다른 사업들을 통해 법인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인인증서가 등기에 만한정하는방식이 아니라범용방식으로쓰이게 되면, 변호사의 시장진입이나 보수 덤핑업체의 난립 같은무질서를막을방법이 없을것이다. 실제로 우리 준비 팀에서 은행권과 MOU를 체 결하려고 하니까 5개 법무법 인에서 등기보수료를 30%, 32%, 35% 등으로 책정한 제안서를 제출했 다고 한다.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해도 법무사는75%이고 법무법인은35%라면, 어떤 제 안서를 채택하겠는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법 무사가 변호사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는다는 것 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대형로 펌들과 경쟁해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댜 고육지책으로 50% 수수료를 제안해 보려고 했더니 50%는 덤핑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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