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조형근 노법무사님께서 보수문제를말씀하시니 더불어 한 가지 문제를 더 말씀드리면, 현재 법무 사의 보수 기준제는 법무사법 19조 관련한 헌법재 판소의 판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를 지~화하 면 과다경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리스크를 방 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 해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수표의 정액을 최대 치만을규정한것으로해석해 덤핑 문제가발생해 왔다. 결국 보수 기준제는 현실의 보수 문제를 풀 어가는 데 족쇄가 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보 수 자율화를 원하지 않는 곳이 바로 우리 업계다. 스스로 차고 있는 이 족쇄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제 말이 바로 자율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 는 아니다. 이미 자율화 된 변호사업계나 일본의 경우도 다시 기준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들 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율화의 폐단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댜 로스쿨을 통한 대량배출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어쨌든 보수 문제는 대형화로 가는 길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 된다. 분사무소 설치, 서울의 경우 길 하나 사이에 두고도 불가능 • 노 법무사님과 조 법무사님의 현실적인 인적으로 대형화문제는2가지 각도에서 바라보게 말씀 잘 들었다. 자연스럽게 대형화의 필요성에 되는데 첫째는 과연 우리보다 덩치가 큰 금융권이 서 법인 설립의 현실적인 장애요소에 대한 논의로 라든지 사회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업체에 대해 넘어간 것 같다. 이남철 법무사님께서 법무사법 우리 법무사 법인이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에 근거해 대형화 사무소의 설립에 장애가 되고 있을까의 문제다. 있는 요소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저도 합동사무실을 하고 있고 대형화에 대한 이남철 앞서 전자등기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대가개인이 사무실을운영하던 것에서 법 무사합동이나 법인 사무소 형태로 나가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 같다. 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법무사업계에 대형법 인이 탄생한다고 해서 과연 금융기관의 장이나 기 업의 대표 같은 우리 사회의 VIP그룹과 협상을 통한수임이 가능할지, 그만큼의 파워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대형 특집 1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