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법무사 법인의 대표 정도 되면 최고위층과도 동등 하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사회적 파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법무사들은 그런 점에서 매우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런 그룹들 과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인에 뭔 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있을것같다. 두 번째는 우리 법무사의 큰 장점이 전국에 골 고루퍼져 있어 ‘서민의 법률가’로서 역할하는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국민적 이미지는 접어 두고 대형화로만 가자고 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 다.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사무소 의 존재도중요하기 때문에 지방과과소지역에 대 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대형화 문제를 고민해 야한다고본다. 이상은 대형화에 관한총론적 문제제기였고, 법 무사법에 근거한 합동법인 설립의 장애요인을 따 져보면,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법무사법 40조 에 따르면 관할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만 설치할 수 있어 결국 같은 지방법무사회 내에 소속된 법 무사들끼리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 울의 경우 5개의 지방회로 나뉘어져 있는데, 바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문제가 있댜 결국 이 조항은 무늬만 대형 화지 실제로 대형화를 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다. 이밖에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합동사무소 설치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것과 법무사법인 구성원 을 5명 이상,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한 것 등도 문제이며, 47조 2항에서 「상법」의 합명회사에 관 한 규정을 준용해 구성원간의 무한연대책임을 지 도록 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4 法務士2011년 10월호 강동길 저도 대형 합동사무소 설립의 비전을 가 지고 준비 팀을 만들어 오랜 동안 논의를 거듭해 왔댜 법인으로 갈지, 합동사무소로 갈지 고민도 많았는데, 현 세제상으로 법인으로 가기에는 제 약이 많아 결국 합동사무소로 가야 하는데, 조사 해 보니 합동사무소 법률 규정과 관련해 공인회계 사, 변리사, 세무사는 근거 규정이 없고, 변호사 와 법무사, 감정평가사(이하 감평사), 관세사 정도 가근거규정이 있더라. 그런데, 변호사의 경우는 법무조합 이라는 형 태로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법무사법에는 소속 법무사를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법무사법 47조 2항 에 의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소속 법 무사를 둘 수 없다면 대형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합동법 인을 하건, 합동사무소를 하건 가 장큰문제가책임 문제다. 물론모두가믿고서 함 께 하는 것이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발한 과실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준다. 다행히 이 조항은 지난 총회 전 이사회에서 대법원 개정 건의안으로 채택되어 현 재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 기를바라고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위에서 이남철 법무사 님 이 말씀하셨듯이 길 하나를 사이 에 두고도 합동 을할수없는분사무소설치 제한규정인데, 이는 여러 인접 자격사중유일하게 우리 법무사만 있 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대형 사무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본다. 최소한 지 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만이라도 제한규정이 철폐되었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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