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匡眉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합동사무소 설치인원을 3명에서 2명 으로, 법인의 경우는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개정 건의안과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으로 개칭하는 건의안도 채택되었다. 이번에는 유일하게 오늘 참석자 중에서 합동법인의 대표로 활동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재관 법무사님의 의견을들어보겠다. 1인오너제는 전문성 걸림돌, ‘파트너십’으로 경쟁력 키워야 유재관 합동법인을해본경험이 제가유일한것 같은데,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현재 합동법인은 아마 거의가 재개발 • 재건축 분야일 것이다. 왜 냐하면 재개발 • 재건축 분야는 분야가 특화되어 전문성을 강조할 수 있고, 수주 단위도 크고 수임 기간이 길어 대형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성 도가능하기 때문이다. 제가 법인에 있을 때 한 달에 1억3천 정도의 유 지비가 들었는데, 이런 자금력이 가능하려면 대 형수주 건이 보장되는 시장이 아니고서는 현실적 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재개발 • 재건축 분야의 대형법인들은 모두 1인 오너체제 를 갖고 있댜 그런데 이런 1인 오너체제를 갖고 있는법인들대부분이 전문성 부분에서 많이 취약 한게사실이다. 재개발 • 재건축 시장에서 법무사는 그다지 좋 은 영업 이미지롤 갖고 있지 못한데, 바카스나 비 타민을 사들고 다니며 영업하는 법무사들이 스스 로전문가로서의 위상을실추시키는면이 있기 때 문이댜 이러니 현장에서 나이든 조합장은 법무 사를 우습게 알고, “사법서사 출신인 니들이 뭘 아냐' 하는 식으로 대접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법무시들 스스로 전문성을 갖고 법률가로서 당당 한모습을보여야하지만, 현재 오너 체제의 법인 들의 경우는 제대로 된 홈페이지 하나 가지고 있 는 곳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에서 법무법인과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무법인이나 감평사 법인의 경우는 대개가 능력의 차이에 따라 이익 배분의 차이도 달라지는 형태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서 몇 명이 탈퇴한 다고 해서 조직이 혼들리거나 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1인 오너제인 현재 우리 법인들은 오너가 빠져버리면 수주도 안 되고 자금력도 안 되니 그 법인은 문을 닫아야 한다. 매우 불안정한 구조인 것0]다. 특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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