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J F4`.4 L 따라서 우리 대형법인들도 파트너십으로 가야 무소설치 제한규정이 폐지되어야할것이고, 무 한다. 그런데 이 파트너십이 되려면 개개 법무사 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따라 들의 능력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들 줘야함은물론이다. 이 수주능력과전문성에서 큰차이가없어야이익 배분에 있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시스템 이 잘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오래 갈 수있다. 이런 파트너십 구조가 되 면 300~400명 이 파 트너십을 이루고 있는 감평사 법인이나 1,000명 이 모인 건축사법인 정도까지는못된다해도최 소 30~100까지 모인 법 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분 사 冒匡疆 유재관 법무사님께서 법인 활동 경험을 전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형화가 가능한 조건 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장애요인에 관한 얘 기를정리하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드리자면, 법 무사법에 관한 장애요인들은 얘기가 됐는데 실제 로 법인이나 합동을 하는 법무사님들의 말씀을 들 어보면,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어떤가? 틈새시장 많으나, 개인 사무소 위주의 마인드가 문제 강동길 말씀 잘 하셨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법 무법인의 경우, 인원이 최소 2, 30명이 넘는다. 감평사도 그렇고 다들 그렇다. 최근 변호사업계 의 중소로펌들이 서로 합병하면서 대형화 붐이 일 고 있다. 앞서도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전자등기 로분야를두고금융기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 고, 재개발 • 재건축 분야도 지금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시장이 좋았던 예전에는 리스 크 관리만 하면 살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불확 실성의 시대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통제하지 않으 면 제도도 조직도 구성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면 변화를 읽어야 하고, 지 금 변화는 뭘 요구하느냐. 대형화를 원한다. 개인 이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무소보다는 전문적 으로 특화된 조직 내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고, 평가서 하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들어 있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계속 덩치 를 키우면서 대형화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법무 사는 여태 10명이 넘는 합동 하나 나오지 못하고 있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도 20~30명 정도 되는 대형 사무소를 만들어 보자고 직접 뛰었지만, 지 금의 생각으로는 우리 법무사들이 기존의 마인드 를 벗어나지 못하면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다. 그 동안 많은 모임을 가지고 밤새 논의도 해보고 했 지만, 누구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각론으 로 들어가면 비용인정, 수익배분, 사무실 운영방 16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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