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등 다들 생각이 달라 함의점을 찾기가 어려웠 다. 기본적으로 법무사들의 마인드는 내거 내가 해서 내가 먹고, 내가 알아서 하는 개인 사무실 위 주의 마인드댜 하지만, 대형화는 팀별로 전문화 된 영역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로 가야 하기 때문에 조직적 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실지로 집행이나 섭외등기 같은 영역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법무서들이 있다. 앞으로는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틈새시 장을찾아보면 우리가뭉쳐서 수익을올릴 수 있는 분야가 많댜 20~30명 정도가 각자 특화된 팀제를 이뤄 자기 전문성을 쌓아간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자 본주의 사회다 보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다. 우리 법무사들이 이제는 개인 사무실 위주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자기희생을 통한 발전’ 이라 는 통큰 생각과 조직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없다. 이남철 저도 강 법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 이 많댜 일단 대형화가 되려면 흩어지는 것보다 는뭉치는게 이익이라는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게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업계 차 원에서 대형화가 잘 되려면 법인에 세제혜택을 준 다든지 하는뭔가특혜가주어져야할것 같다. 하 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댜 저도 합동을 하면서 순수하게 공동생산, 공동 분배 형식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 사고’ 를 내려놓고 ‘공동체의식’ 을 강화 하는거댜 한 사람의 법무사가 직원 3~4명 정도 두고 사 무실을 운영하려 해도 한 달에 관리 유지비만 1천 5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정도 벌려면 매일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달성되어야 한다. 그 러니까 공동체 형식의 합동 사무소를 만들어 운영 하려면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한다고 치고, 그 12 시간모두를영업에쏟올수있는법무사가많아야 하고, 검찰, 법원, 시험 출신 할 것 없이 모두가 혼 신을 다해 일해서 사건 수임을 많이 해야만 한다. 하지만각자의 개성과영업에 대한집중력의 차 이도 있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은 그런 힘든 노동을 꺼리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네트워크로라도 사무소에 기여할 수 있으 면 좋겠는데, 실제 경영적인 시각에서 인적 네트 워크의 씨를 뿌려놓은 경우가 적어서 단기간에 네트워크 확장에 상당한 어 려움에 놓이게 된다. 어쨌든 현재는 완벽한 형태의 법인이나 합동은 어렵다 하더라도 각자 개별살림을 하는 형태로라 도 일단10, 20명씩이나마하나의 브랜드로뭉쳐 서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재관 법무사 님께서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특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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