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시스템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무법인들도 90% 정도는 내부적으로 각자 살림을 한다고 들었 댜 정부든 소비자돈 법조시장을 무한경쟁 시키 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동일 브랜드 하에서 따로 또 같이’ 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이라고본댜 대형화 논의 진전 위한 ‘기본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冒匡疆 두분말씀중에 자연스럽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대형화가 가능한 쪽으로 대안을 찾아가 는 말씀이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현실적인 대안 을 중심으로 의견올 나누어주시면 좋겠다. 노용성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가능한 테두 리 안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금융권 동기시장을 법무법 인에게 잠식당 하면 이 분야 법무사들이 살기 위해서 재개발 • 재 건축 분야 같은 시장으로 뛰어들 거고, 법무사들 끼리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 심각해 질 것은 명약 관화한일이다. 최근 모 법무법인에서 등기 사무가 가능한 법무 사 사무소 직원들을 50~100명씩 뽑아가려고 면 접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댜 이러다가 앞으로 우 리 상대가 법무사 직원이 되게 생겼다. 하루라도 빨리 법무법인보다우리가먼저 금융권등기시장 을 잡아야 한댜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테두 리 안에서도 대형화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 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한책임의 위험성은 보험으로처리가가능하지 않을까생각한다. 협회 에서도 이미 책임보험 협약올 맺으셨는데, 이 보 험과 더불어 현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완이 될 18 法務士2011년 10월호 수 있는 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문제는 협력업체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 주실 수는 없을까. 수수료 문제도 현실을 감안해 협회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다. 브로커 사무장 문제도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보다는 자산으로 생각하고, 합동이나 법인 사무 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포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앞에서 전문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변호사 업무와 법무사 업무는 사건이나 수임료의 규모가 달라서 단순비교가 힘들다. 법무사의 법 인은 재개발 • 재건축처럼 특화된 분야를 하기보 다는 송무, 등기, 재건축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형태가 좋다고 본다. 대형화를 원하는 법무사들 각자의 요구도 다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요구에 맞게 업무를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다. 노후가 보장되어 힘들게 일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는법무사들의 경우는사무실관리나고객 상담 같은 비교적 수월한 일들을 맡아서 하면서 그에 걸맞는 수입을 가져가면 되고, 젊고 의욕적 인 법무사들은 보다 하드하고 전문적 인 일을 해서 또 그에 합당한 수입을 보장해 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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