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그런 점에서 저는 오너십과 파트너십이 합해진 대형화 모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데, 중요한 건 이런 대형 사무소 운영 모델 동에 관한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선 시 급하게 대형화를 위한 매뉴얼을 창조하는 것이 필 요하지않을까한댜 강동길 저도 노 법무사님 말씀에 공감한다. 대형 화의 첫걸음은 기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우 리 준비 팀에서도 이제 추상적인 논의는 접고, 구 체적인 수익배분과 같은 각론으로 들어가서 토론 을 해보려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트너제나 공동 사무실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구해보려 했지만 쉽 대형화 논의 활성화, 정책적 성과로 LI{)밀· 것 ·屈疆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오늘 토론이 이슈 의 시급성 때문에 급박하게 준비된 감이 없지 않 다. 강 법무사님 말씀처럼 저 역시 우리 업계의 중 요한 생존전략으로써 대형화 문제가 여기서 그치 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토론의 기회가 다시 있기 를 바란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댜 최 부협회장 님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좌담회는 마치도 록하겠다. 최인수 오늘 토론 자료로 올라온 논문이 제가 2002년에 『법무사』지에 기고한 대형화 관련 논문 이다. 새삼 읽어보니 어쩌면 10년 전인 그때나 지 금이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지 깜짝 놀 랐다. 앞으로 우리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제거되 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이미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변화 의 속도도 그만큼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지가 않더라.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모여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한걸음더 진전할수있다. 우리 법무사가 살 길은 본직 중심의 대형 사무 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다. 브로커 사무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일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법무사가 그들을 관리 통제하지 못하니 까 문제인 것 아닌가. 대형 조직이 생기면 그들의 활동도 얼마든지 조직 안에서 통제 가능하기 때문 에 노 법무사님 말씀처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 다.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을 가지고 구체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기 회가 다시 있었으면 한다. 우리 혼자만우산을쓰고지켜보자는태도자체가 이미 오류이다. 자꾸머물러 있으려는우리 내부의 관성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지나 치게 초조할 필요도 없다. 법인화를 둘러싸고 10년 전에 제기되었던 유한책임 문제라든지, 법인 설립 인원수 축소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올해 대법원에 제안되는 등 잊지 않고 꾸준히 추진해 가려는 노력 속에서 조금씩이나마 해결되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법무사 법인에 관한 논의들이 협회 밖에서 더욱 다양하고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란 댜 그리고 대형화의 장애요인들에 대해 협회에 계속 건의해 달라.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장애요 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협회가 정책적으로 선택해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꾸준한노력 속에서 한걸음더 나아가 고 최종적으로 입법적인 성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장시간 토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다. 감사하댜 . 특집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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