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번역 1 월보 『사법서사』 2010년 6월호 특집 中 사법서사가 본 「민법」(채권관계) 개정 논의 채권양도 하츠세 토모히코(初湘 智彦) I 일사련 민사법개정대책부 부위원 일본에서는 2009넌 11월부터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 부회가 개최되어 민법(채권관계) 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1 년 봄 ‘중간 논점정리’ 가 공표될 예정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민법은 사법서사 업무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모든 사법서사가 그 개정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 이번 호에는 민법(채권 관계) 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그것이 사법서사 실무, LfOf가서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찰키 위해 특집 으로 꾸몄다. <2010. 6. 월보 발행위원회〉 들어7回 2009년 10월28일 개최된 법제심의회 총회에서는 법무대신 자문 제88호에 따라 같은 해 11월24일부터 민법(채권관계) 부회가 개최되어 「채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 부회가 개최되기 수년 전부터 민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어 몇몇 학자들이 민법 개정의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카마타 카오루(鎌田薰) 와세다대학 교수를 대표로 하는 ‘민법(「채권법」) 개정검토위원회’ 는 「채권법」 개정의 기본방향」(이하 ‘기본방향’ )을 공표하고, 카토 마사노부(j][藤 雅信) 상지대학 교수를 대표로 하는 민법개정연구회는 「민법개정 국민 • 법조 • 학회 유지안」(이하 ‘유지안’ )을 공표했다. 2009년 8월, 일본에서도 빈 매매조약이 발효해 국가 간의 동산매매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빈 매매조 약이 적용되는 등 국제화가 진전된 것도 「채권법」 개정의 기운이 높아진 배경이다. 본고에서는 법제심의 회 부회 제7회의 데마 중 하나였던 채권양도’ 를 검토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양도등기가 창설된 후부터 사법서사가 많이 관여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경우 사법서사의 업무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으리 라고 생각된댜 때문에 많은 사법서사가 채권양도법제의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서본고를기고하였다. 글 중에 의견에 대한 부분은 소속부로서의 견해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필자의 사견임을 미리 밝혀 둔다. 또 본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많은 논점은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 부회 제7회 배포자료 「민법(채권관 계)의 개정에 관한 검토사항(4) 상세판」에서 추출한 것이고, 개정제안 • 의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추출 • 인용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20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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