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해 악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채무자가 부 담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 대해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가지고 대항 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해 선의라는 것을 주장 • 입증한 때에는 채무자가 양도 금지특약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다. 「채권법」 개정에 따라 요건사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장래 채권의 양도 후에 양도금지특약부로 발생한 채권의 취급 채무자가 불특정인 장래채권(특정의 건물에 장래 입주하는 자에 대한 임대료 채권 등)이 양도되고 그 후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임대차계약 동)의 체결 시에 양도금지특약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발 생한 채권에 대해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미치며 양수인의 주관과 관계없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 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할 경우 장래채권의 양수인이 불측의 손해 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 때문에 장래채권양도의 안정성을 고려해, 장래채권의 양도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의 관계를 「채권법」을 개정함에 있어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유 ® 양수인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현행 민법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66조 2항 단서). 판례는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해 양수인이 선의라 하더라도 중과실인 경우에는 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最判 昭和1948.7.19. 민집 25권 7호 823쪽). 여기서 「채권법」 개 정에서 악의뿐만이 아니라 중과실인 경우에도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도록 조문화하자는 제안이 있다(기 본방침 (3.1.4. 02)). 반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해 과실과 중과실이 있는 양수인이 보호받지 않는다고 하는 방식을 채 택하면,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의 유무를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판례의 견해 를 조문화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는 견해도 있다. ® 양수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현행 민법에서는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 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계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最判 昭和1952.3.17. 민집 31권 2호 308쪽). 여기서 개정 에 즈음하여 절대적효력설을 채용할 경우에는 소급효를 조문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반면, 상대적효 력설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승낙에 따라 양도 금지특약의 효력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을 명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기본방 22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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