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3.1.4.03))도 있다.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제467조) 1) 제3자 대항요건의 재검토 현행 민법의 채권양도 대항요건제도는 채무자에게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채권양도의 공시를 염두에 두고 있댜 그러나 대항요건제도에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유무에 대해 회답할 의무가 없다는 점, 확정일부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점 등의 문제가지적되고 있다. 또, 「동산 및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 에 따라, 법인에 의한금전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등기에 의해 대항요건을구비하는것이 가능하게 되지만, 민법과특례법 에 의한 대항요건제도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 에 대한 조회와 등기 유무의 확인이 필요하게 되고, 절차적으로 번잡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서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제도의 개정 방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고, 아래와 같은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A안 등기제도를 아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확장하는 동시에 그 범위에 있 어서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은 등기에 일원화한다고 하는 방안(기본방침(3.1.4.04)) 채무자를 정보센터로 하지 않는 새로운 대항요건제도(예를 들면 현행 민법상의 확정 일자가 있 B안 는 통지 또는 승낙에 갈음하여 확정일자 있는 앙도계약서를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으로 하 는 제도를 둔다고 하는 방안 현행법의 2원적인 대항요건제도를 C1안 통지 또는 승낙에 대해 등기가 우선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수정 (有志案셀번호 696~699) C안 을한다는방안 C2안 통지 • 승낙 또는 등기에 대해 어느 것도우선하지 않음. 2) 등기 일원화안(A안)을 채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현행의 특례법에서 등기제도를 이용 가능한 범위는 법인이 하는 금전채권양도에 한정되고 있다. 여기 서 등기 일원화안 ‘A안’ 을 채용할 경우에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와 양도 인의 범위(개인을 포함하는가)가 문제로 되고 있다. 현행 특례법은 등기에 의해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가능한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다 (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 금전채권은 금전채권 외의 지명채권에 비해 채권의 내용이 비개성적이라서 채권양도등기제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등기 일원화안(A안) 아래에서도 등기를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은 금전채권에 한한다는 제안이 있다. 이 경우에는 금전채권 이외의 지명채 권 양도의 대항요건으로 B안, 또는 C안의 채용이 생각될 수 있다. 기획번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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