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일원화안仇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채권양도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요건을 등기로 일원화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특례법 제4조 1항에서 등기할 수 있는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을 특정 할수 있는 법인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아래의 제안이 있다. A-a안 A-b안 개인의 채권양도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요건을 등기에 일원화하는 방안 법인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은 등기로 일원화하지만 개인의 경우는 등기 아외의 방법으로 한다는방안 등기를 제3자 대항요건의 원칙으로 함으로써 대항요건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A안’ 의 취지에서 는 ‘A-a앤 이 원칙이 되지만,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채권양도는 양도의 경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등기에 의해 제3자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A-b안 과 같이 등기보다도 간편한 방법에 의해 제3자 대항요건의 구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또, 양도인의 범위에 개인을 포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에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등의 정보(이하 ‘본인확인정보’ )도 등기한다고 하는 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 인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등기사항 개요증명서 등 개인의 주소가 기재된 증명서의 교부를 제 한하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2) 또한 「채권법」이 개정되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일원화가 채용될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의 건수가 현재의 몇 십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양도등기가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와 함께 주 요 업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경우에는 채권양도등기를 행하기 전 단계인 채권양도계약에 대해서도 사 법서사가 관여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등기일원화에 대해서는 그 뛰어난 공시성 때문에 학자를 중심으로 개정 제안이 있지만(기본방침(3.1.4.04)), 통지 • 승낙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는 반대의견도 많다. 3) 채무자 대항요건의 재검토 현행 민법은 채무자 대항요건으로서 채권자 측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있다(민법 제467조 제1항, 특례법 제4조 2항 참조). 그러나 현행법상 채무자 대항요건 중 채무자의 승낙에 대해서는 다움과 같은 문제가 있다. 채권양도 담보거래를 했을 때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번잡하기 때문에 당해채권을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후에 양수인으로부터의 차입의 변제에 충당하는 거래를 하는 등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인 양도인 및 양수인이 계속하여 양도인을 채권자로 하려고 하고, 구태여 채무자에 대해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요컨대 채무자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승낙이 채무자 대항요건으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승낙을 한 후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의도에 반해 양수인을 채권자로 해 변제한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 2) 법제심의회 민법 (채권관계) 부회 제7회 배포자료 9-2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검토사항(4)B 15 상세판 1~측 참조 24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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