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있는 문제가 있댜 여기서 채무자의 승낙을 채무자 대항요건으로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3. 1. 4. 05)참조). 4)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명확화 등 채권양도는 채무자의 관여 없이 행해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상대방을 그르침으로써 손해 발생 등의 일정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채무자의 불이익이 적어야 한다는 관점의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등기 일원화안 등 현행법의 대항요건제도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가 불명확한 문제 는 생기지 않지만,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에 채무자의 과오지불을 방지하기 위해 그와 같은 경우에 채무 자가 누구에게 변제할 것인가에 관한 행위준칙을 조문상 명확하게 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3.1.4.0이참조). 이에 대해 현행법의 대항요건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확립된 판례 법리(복수의 양수인이 제3자 대 항요건을 동시에 구비한 경우로서 最判 昭和1955.1.11. 민집 34권1호 42쪽, 복수의 양수인이 제3자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만 그 대항요건의 선후가 불명확한 경우로서 最判 平成5. 3.30. 민집 47권 4호 3334쪽)를 명문화하는 등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에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행위 준칙을 조문상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有志案 셀번호 700~ 706). 또 제3자 대항요건 또는 채무자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양수인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우열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실제상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위준칙을 규정하는 것 보다는 될 수 있는 한 공탁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제안도 있다. 4. 항변의 절단 (민법 제46&조)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도달 시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취득한 항변은 차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468조의 2항 참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의 내용(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은 양도가 행해진 것을 인식했다는 뜻의 관념의 통지로 본다(통설). 승낙을 관념의 통지로 하는 근거는 ®법률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에 공신력을 주어 채권양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의견, ®항변의 절단은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고, 금반언의 원칙이 발현한 것이라는 의견, ®민법 제468조 제1항은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승낙이라고하는의사적 행위를행한채무자와항변 사유가존재하는채권을양도한양도인 양자에게 모두 책임을 지움으로써 채무자, 양도인 및 양수인의 3자의 이익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의견 등이 대립하고 있지만, 어느 설명도 명확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 때문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제도를 폐지하고,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항변이 절단된다고 하는 규율을 새로 두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다(有志案 셀번호 708참조). 기획번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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