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장래채권 양도 1) 장래채권양도 장래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실무상에서는 채권 유동화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임대료 채권의 양도 등 장래채권의 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最高裁 平成11.1.29. 判決(민집53권 1호 151 쪽)은 계약 당사자는 ‘‘장래 발생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계약에 있어서 양도의 목적으로 된 채 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사정을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서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를 고려한 후, 위 채권이 예상한 대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에게 생길 불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추급하여 청산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양도 계약의 체 결 시에 재권 발생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채권양도 계약의 효력을 당연히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 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여 장래채권 발생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묻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장래채권 양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래채권에는 ®발생원인은 존재하지만 미발생의 채권(예를 들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해 이미 체결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채권)과 ®발생 원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채권(예를 들면 특정의 부동산에 대해 장래 체결될 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이 포함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민법 제466조 제1항 등에 있어서 채권’ 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 때문에 장래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개정 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개정 제안이 있다(기본방침 (3.1.4.02)). 2) 공서양속의 관점으로부터의 장래채권 양도 유효성의 한계 장래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귀속하는 일체의 장래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양도인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일반채권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 가 있다는 이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상기 판결(最判 平成11.1.29.)에 있어서도 ‘‘계약 체결 시에 양도인의 자산상황, 당시에 있어 양도인의 영업 등의 추이에 관한 예상, 계약내용,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장래의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 계약의 계약내용이 양도인의 영 업활동 등에 대해 사회통념 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현저히 일탈하는제한을가하거나, 다른채권자에게 부당한불이익을준다고보 여지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정되어야할특단의 사정을예시하고 있다. 요컨대 최고재판소의 판결은공서양속등의 일반원칙에 반한포괄적인 장래재권 양도에 대해서까지 인 정하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포괄적인 장래채권 양도에 제동을 거는 의미에서도 장래채권 양도의 규정을 둘 때에 어떠한 제한이든 제한을 받는 것은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다. 3) 양도인의 지위의 이전에 수반한 장래채권 양도의 대항력 26 法務士2011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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