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채권의 양도 후에 양도인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래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고 제3자 에 대항할 수 있는 범위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장래채권의 양도를 한 양도 인의 지위가 이전한 경우의 지위의 승계인과 채권의 양수인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경우로서는 ® 임대부동산 소유자가 장래 임대료 채권을 양도한 후,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장래채권을 양도한 후 그 사업 자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회사의 사업으로부터 생긴 장래재권을 양도한 후, 회사가 합병 또는 양도된 채권이 생긴 부문을 회 사분할한경우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장래채권을 양도하여 제3자 대항요건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장래채권의 양 도 후에 양도인의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래채권의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가 여부와 대항력을 갖는 범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다. 장래채권의 양도 후에 양도인의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범위가 반드시 명확 하지는 않은 것은, 장래채권의 양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장래채권의 양도로 대항 받을 가능성 이 있는 제3자도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여기서 법 개정 시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장래채 권양도의 범위를명확하게할수있는규정을두어야한다는제안이 있다. 또 이러한 경우에 지위 등을 양수받은 자는 그 부동산과 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에 대해서도 평가한 후에 가격 등을 결정하고, 부동산의 구입, 사업양도와 회사재편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구입자와 사업 등의 양수인의 거래 안전을 위해서는 장래채권이 양도되어 있다는 것을 용이하 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서와 같이 ‘통지’ 와 ‘승낙’ 이라고 하는 대 항요건에서는 지위의 승계인이 채권양도에 있어 제3채무자에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응답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위의 승계인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다. 여기서 양수인 지위가 승계되기 전에 양도된 채권의 양수인이 지위의 승계자에 대해 채권양도의 효력 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고, 채권의 양수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생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시성에서 뛰어난 등기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는 등의 안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 ... g 迷꿍士 법무사지 지난호는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 kabl .kr 一자료실一법무사지 ►인터넷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一 법률정보一 법조매거진 一 법무사지 기획번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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