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등기원인증서의공증과 등기의공신력 프랑스와같은공증을위한조사제도의부재등 ‘부실등기방지효과 극히적어 법무사의 ‘위임인확인의무’ 강화등이오히려합리적 안 태 근 I 전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최근 법무부가 부동산등기원인 공증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모, 공증제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 고 있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는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입법 시도도 있었지만, 뚜렷한 사회적 합의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등가원인증서의 공증 논란과 관련 하여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안태근 전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의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지난 『법무사』지 2005년 12월호와 2006년 1월호, 2회에 걸쳐 게재된 논문으로, 필자의 동의를 얻어 그 핵심 부분을 발췌한 것 이다. 원문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www.kabl.kr)의 자료실, 법무사지 방에서 해당 고稽호 PDF 파일을 열어보시면 된다. 〈편집자 주〉 I. 시작하며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가 정확한물권, 즉 진 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등기제도 의 운영에서 가장중요한당위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기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방안 중 등기 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등 기관이 동기신청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가 미흡한 결과 부실등기가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 하에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이를방지하자는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의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에 어떤 28 法務士2011년 10월호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등기원인 증서를 공증함으로써 어떤 유형의 부실등기가 얼 마만큼 감소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선행 되어야 한댜 어떠한 제도이돈 그 제도에 의해 발 휘하는 효용이 그 제도 운용의 비용보다 커야 제 도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는 등기원인증서 의 공증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도 국민의 경제적 시 간적 부담이라는 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부 실등기방지라는 효용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밝히는 것은 등기원인증서 공증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는데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러한 시각으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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