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등기 시스템 1. 등기원인에 대한관대한태도 우리나라 등기법은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실체 와관계없이 주로당사자의 등기신청 의사에 의존 하고 있다. 우선 등기신청 서류에 등기원인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이다. 즉, 등기 원인증서가 없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그만이다. 또한 판결에 의해 동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의 제자백 등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를 얼마든지 예상할수 있으며, 더 근본적인 문제 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 • 무인성에 대해서도 이 론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동기원인이 무엇 인지(채권행위인가, 물권행위인가)에 대해서도 이 론이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의 임무가 채권행위에 부합해야 하는지, 아 니면 물권행위에 부합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론 정 립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판례와 다수설 은 채권행위가 등기원인을 의미한다고 하고 등기 실무도 이같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다면 예컨대 당사자 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를 매매 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 등기 •••• 고 있댜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감증명에 의해 다시 확인하고 이를 등기소 에서 보관한다. 이는 등기원인서류를 등기필증화 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줘 동기소에 보관하지 않 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도 예컨대 법무사는 당사자가 유효 한 거래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고, 단 지 법무사에게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의 여부 만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등기절차에서 실체적 권 리관계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시스템이 며, 심지어 등기절차에서 채권행위 또는물권행위 중 무엇을 심사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이론이 통 일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당사자의 등기소 출석 에 의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즉,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존부 및 적법은 어떻든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했다 는 사실은 그 원인이 진정하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이 등기신청 의사에 의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시스템인 것이다. 다만 이를 토대로 원인이 진정하지 못하다 하더 라도 등기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 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해 거 래의 안전을 다소 도모하고 있다. 를 마친 경우,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해야 이론적으 II. 부실등기의 현황 및 유형 분석 로는논리적 일관성이 있는것이다. 이 경우는물 권행위는 유효할지 모르나 매매라는 채권행위는 l. 부실동기 현황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례 및 학설은 거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는 래의 안전을 위해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우리나라에 부실등기가 격증하고 있다는 전제 하 에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면 부실등 2.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업격성과 신청의사에 기가 완전히 방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보 의한진정성 확보 완책을강구한후에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함으로 이처럼 등기원인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한 대 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과 신 등기신청에서 공동 출석주의를 엄격히 시행하 연 우리나라에 부실등기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실무포커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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