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을 도입할 정도로 대량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공 증제도에 의해 부실동기가 어느 정도 방지되는 것 인가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실등기의 유 형 및 빈도를 계수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실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보존동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다. 이중 소유권에 관한 부실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실등기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을 뿐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실동기는 소 유권에 관한부실등기에 터 잡아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을 분석한다.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동기는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판결에 의해 말소된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실 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할 뿐 아니라 등기의 공신력과 원인증서 공증제도 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또한 그 숫자도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 경료된 소유권에 관한등기의 개수 가 총 4,283,762개이고, 같은 해 이 소유권에 관 한 말소등기의 개수가 22,711개이다. 이 중 판결 에 의해 말소된 개수는 3,953개다. 이 판결에 의해 말소된 3,953개 중 임의로 100 개를 선정한 후 신청서에 첨부된 판결문을 조사, 그 말소사유를 파악한 결과 원인증서 등 첨부서면 을 정확하게 심사했다면 방지될 수 있는 유형은 인감을 위조 • 도용했거나 인감증명 자체를 위조 한 경우가 4개, 사망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된 경우가 1개, 종중 대표자를 사칭한 경우가1개 동총6개였다. 이 비율로 2004년도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3,953개 중 이 공증과 관련있는 개수를 단순계산 하여 추정하면 3,953X6/100=237개가 되나, 신 뢰구간을 95%로 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최소 30 法務士2011년 10월호 53개, 최대 421개로 추정된다. 결국 소유 권에 관한 등기 4,283,762 개 중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 가 연간 53~421개 (0.0012~0.0098%) 발생하는 것0]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013호에 의하면 등기관은 동기신청 서면이 위조문서임이 확실한경우,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 바, 2004년도 에 소유권관련동기 신청서류 위조 보고건수는 9건이 었으며, 이중 인감 등을 위조한 경우가 5건, 판결문이나 제적등본 동을 위조한 경우가 3건, 건 축물대장 소유자 위조의 경우가 1건이었다. 2. 부실등기 발생의 유형 등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살펴보면 원인행위 一물권행위 一등기신청 一등기기재의 순인 바, 유인론의 입장에서 유효한 원인행위와 그에 일치 하는 등기의 기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효 한 원인행위, 즉 정당한 당사자가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물권행위가 있은 후, ®당 사자의 적법한 등기신청의사에 의해 ®등기부에 정확히 기재된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는 등기가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동기가 부실등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유형으로서는 ®채권행위(또는 물권행위)의 부존재 또는 무효 • 취소사유의 존재, ®등기의사의 부존재 - 구체적 으로는 인감, 주민등록증 등의 위조, ®등기관의 등기기재과오등을예상할수있다. 이 중 ®은 공증제도와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논외로 하고, 공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실등기 가 방지되는 경우를 예상하면 ®원인행위에 하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 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위임해 등기를 신 청한 경우, ®원인행위에 하자가 있고 등기신청의 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당사자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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