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로 나뉠수있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전자의 경우 원인행위를 공증하게 했더라면 당사 자가 하자 있는 원인행위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는효과를볼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는공증된 원인증서를등기신청서에 첨부케 함으 로서 정당한 신청인 이외의 자가 등기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w. 등기원인증서 공증의 실효성 분석 1. 공증절차 공증의 실효성을 분석하기 이전에 공증절차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사서증서에 인증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공정증서의 작성 방식에 의한 공증의 절 차를 살펴보면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촉탁 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 공증인 면전에서 계약을 하고, 그것을 공정증서로 작성해 달라고 촉탁하되 공증인과 면식이 없으면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 등 신분을 증 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대리인에 의해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 고 대리인의 신분을증명할수 있는 위 주민등록 증등도첨부해야한다. 위와 같이 촉탁을 받은 공증인은 계약이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무효 •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판단 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직접 문서를 작성한 후 작 성한 증서를 촉탁인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 또는 낭독시키고 그자와 공증인이 서명 날인하는 형식 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대리 인이 촉탁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이 •••• 아닐 경우 공증사실을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 터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을 한 후 공정증서의 원본, 촉탁 서, 촉탁인 확인증명서 사본, 대리권 증명서류, 통 지서 및 우편 송달보고서 등을 편철해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며, 촉탁인과 그 승계인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등본 교부한다. 이 공 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의 하나가 되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진정한 문서로 추정을 받는효력이 있댜 반면, 사서증서의 인증의 경우에는 계약서 등 사서증서를 작성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 무소에 나가 공증인 면전에서 인증 촉탁하는 것 이외에는 위 공정증서의 작성과 동일방식에 의해 촉탁한다. 공증인은촉탁인이 제출한증서가 법령 에 위반되었는지, 무효 •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판 단한 다음, 이상이 없으면 촉탁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케 하거나 이미 서명 또는 날인된 경우에는 그 서명 날인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 인하게 한후그사실을증서에 기재한다. 그러므로 인증은 사서증서의 작성자 본인의 서 명이나 날인의 진정 성립을 확인 • 증명함으로써 그 사서증서의 성립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인증이 있는 증서는 사서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하게 되며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그 이외는 공정증서 작성의 예와비슷하나대리인에 의한공 증 시 본인에게 통지를 하는 규정은 없는 듯하다. 2. 공증의실효성분석 가. 부실등기 발생유형과의 관계 위에서 부실등기가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원 인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당사자 가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위 임해 동기를 신청한 경우, ®원인행위가 하자가 있고 등기신청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당사자가아닌 자가동기소에 출석하거나 대리인 실무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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