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에게 위임한 경우임을 보았다. 전자는 원인행위의 부존재, 무효 •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다. 즉, 등 기신청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해 신청되었으나 등 기원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다. 다만, 이 중 원인행 위의 부존재, 즉 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예상할 수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원인행위에 무효 • 취소 사유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해 결국 부실등기가 되 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정증 서의 작성 방식에 의해 공증을 하면 이 등기원인 에 있어 무효 •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원래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은 사기 • 강 박 등을 당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거래의 안전을위해 도입하자는것이 댜 그런데 법률은 법률행위에 무효 • 취소 사유가 있는 대부분의 경우 제3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두고 있어(민법 제109조 제2항동) 대부분 의 경우에는문제가안된다. 단지 무능력, 폭리행 위, 반사회적 행위 등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경 우에 한해 문제되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현재 도 법무사 또는 등기관이 이를 걸러내고 있고, 공 증단계에서 공증인이 폭리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서증서의 인증 방법으로 하는 공증제도를 택할 경우에는 거의 효 용을기대할수없음을쉽게 예상할수있다. 한편, 위 ®의 경우, 죽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는 원인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 주 민등록증 동을 위 • 변조하여 법무사에게 등기신 청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로서 공증제도 를도입하고자하는주된근거가된다. 즉, 원인증 서를 공증케 하여 그 공증된 문서를 등기소에 제 출케 하면 공증은 본인 또는 그가 위임한 대리인 32 法務士2011년 10월호 이 받는다는 전제하 에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자가부정하게 등기 를 신청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주장인것이다. 그러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 본을 위조해 등기신청 하려는 자가 이 위조서류를 공증인 면전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고, 공증인도 현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 사보다 본인 확인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보장 도 없댜 ®특히 대리인에 의한공증의 경우, 인감 증명만을 위조하면 얼마든지 공증을 받을 수 있 다. ®더 나아가 아예 공증서류까지 위조할 가능 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등기관이 인감증명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공증서류 위조 여부는 더욱 판별하기 곤란할 것이다. 결국 현행 제도 하에서 인감증명 등 서류를 위 조해 법무사에게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사칭, 동기 신청을 위임하려는 자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가 도입되었을 때 공증을 부정하게 받지 못해 등기신청을 못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증제도로 부실등기를 방지하는 효과는 극히 미 미하다고생각된다. 참고적으로 물권행위에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 정하고 물권행위에 공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 일에서조차도 등기관의 과오, 물권행위가 사후에 무효 • 취소된 경우, 등기허락은 있었으나 물권행 위가 없는 경우 등 부실등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은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 도입만이 부실등 기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닐 뿐 아니라, 공증제를 도입하면 부실등기가 완전히 방지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명의신탁, 중간생략 등기와의 관계 공증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에 의하면, 명 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동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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