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 그러나 원래 명의신탁 또는 중간생략 등기 란등기신청인이 그등기가명의신탁또는중간생 략 등기라는 것을 밝히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정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공증제 도가도입된다고해서 이러한등기가방지되는것 은 아니다. 공증인이 수사차원에서 직권으로 조사 해 공증하지 않는 한 공증과 이런 등기의 방지와 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다.사회적비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 기가 말소된 경우 중 등기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가아니라, 특조법에 의한등기 및 관공서가 일방 적으로 국유화한 경우(무주부동산국유화, 도시 계획법상 권리귀속, 수용의 무효 • 취소 등) 등으 로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는 관계가 없는 등기 이다. 공증제도를 도입하면 방지될 개연성이 있는 부 실등기는 연간 최소 50여개 최대 420여개에 불과 하댜 그런데 예컨대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중개료, 법무사 수수료, 채권, 등록세, 등기신청수수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도입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위 비용 이외에 공궁수수료 를추가부담시키는것이다. 이는 2004년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 청건수가 250여만 건으로서 한 건당 공증 수수료 를 3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7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결국 공증과 관련이 있는 연간 50~420개(단순 계산하면 237개)의 부실등기 방 지를 위해 위 금원이 소비되는 것이다. 더욱이 공 증으로 부실등기가 방지되는 것도 아닌 것은 위에 서본바와같댜 •••• v. 결론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공시하는 것이 부동 산등기라고할때 유효한원인행위에 의한등기인 가를 등기관이 실질적으로 심사함으로써 부실등 기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많은 등기신청 사건에 대해 등기관이 실질 심사한다는 것이 불가 능한 현실을 감안해 등기원인증서를 공증함으로 써 등기관이 실질심사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자는 견해도 이론상 일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감 등 의 위조 • 도용등으로 인해 발생되는등기는통계 상 연간 최대 50~421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 댜 이를 위해 수백만 건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사 건에 대해 공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등기절 차 간소화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작은 이익 을 위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닐수없다. 더욱이 프랑스의 공증인제도와 같이 공증을 위 해 수개월 동안 재산처분 권한, 당사자의 인적 동 일성, 행위능력,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유효성, 목 적물의 동일성, 공사법상의 제한, 더 나아가 경제 적 타당성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제도가 아닌 현 공증제도 하에서는 부실등기 방지의 실효성이 극히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사의 위임 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제2차 등기전산화사업에서 스캔 문서를 법무사에 게 보관토록 하는 것과 발맞추어 위임관련 서류 및 등기원인증서를 법무사에게 보관하게 하는 등 의 방식으로 법무사의 위임인 확인 과정에서 부실 등기를 좀 더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보인다. 이는 등기원인증서의 등본 등을 이해관계인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결국 국민의 편의도 도모되는 것이다 . • 발췌1김인숙 편집위원 실무포커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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