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10월호

실무포커스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말을 걸고, 자연스럽게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소통방식이 사람 들의 호응을받고, 흥미롭고재미있는화제성을지 니면서 그를 매개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환영받는다. 따라서 기업들도 일방적이고 단방향적인 홍보 콘텐츠가아니라, 이용자와기업 간에 대화하고상 호작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면 온라인서점인 ‘예스24' 의 트위터는 매 일오후2시4분에 책관련버라이어티 퀴즈’를낸 다. 스무고개 형식으로 질문을 내면 이용자들이 답 을 맞추고 상으로 해당 도서를 제공받는 것이다. 최근 SNS의 폭발적 인기에 따라 우리 법무사업 계에서도SNS에서의 영업활동을고민하는법무사 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SNS 콘텐츠의 특성과 소통방식 때문에 법무사업무와 SNS의 접목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첫째, SNS를 통해서는 진지한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내기가 어렵 다. SNS의 공개적 특성상 내가 작성한 메시지는 불 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서 할 말과 못 할 말을 가려서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교 적 수준의 의례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된다. 법무사는 업무 특성상 높은 신뢰감을 기초로 의 뢰인의 깊은 속사정까지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는데, 가벼운 수준의 이야기로 신뢰감을 형성하고 사건의 수임까지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 다. 또, 법무사의 업무영역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분야(가볍게 흥미를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 역이 아니다)라는점도SNS와는잘맞지 않는다. 둘째로는 정보의 공개와 콘텐츠 분량의 제한이 다. 트위터는 최대 140자, 페이스북은 420자로, 쓸 수 있는글자의 수가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 36 法務士2011년 10월호 으로 그 분량이 넘어가면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듯이 두 번, 세 번 창을 나눠서 메시지 를작성해야한댜 트위터를 하다 보면 필자에게 법률상담을 의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몇 가지 곤란했던 점 이 있었다.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멘션’ (@아이디)과 'DM (direct message)이 있다. 멘션이란 메시지에 수취인의 아 이디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아이디를 포 함한 메시지는 해당 아이디 유저에게 바로 전달된 다. 반면, DM은 비공개로 전달된다. 가령 어떤 트 위터 이용자가 필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법률상담 을 한다고 했을 때 DM의 경우에는 비공개이므로 분량제한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지만, 멘션으 로질문을한다면곤란한점이생긴다. 즉, 질문내용이 트위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고, 답변내용 역시도 모두에게 공개되는 결과 가 생기는 것이다. 가령 A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나타나 해당 답변에 반박하 는 것도 가능하댜 따라서 심도 있는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것이다. 또, 트위터의 경우 140자 가지고는 질문조차 명 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댜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 먼저 질문의 요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140자로 쓰 여진 글 속에서 이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심력이 소모되고, 답변 또한 적은 글자로 해야 하므로 더 상당한 심력이 소비된다. 셋째는 업무의 피로도댜 SNS를 본격적으로 사 용하는 이용자는 하루의 상당한 시간을 SNS 이용 에 투자해야 한댜 가령 간밤에 나온 새로운 정보 들을 읽고, 나에게 멘션을 보내는 이용자들에게 답 글을 달아줘야 하는 등 인맥 관리에 공을 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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